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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관세

[관세청]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범여행자 감시체제 구축

                               
               

 

 

 

 

- 관세청,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운영 시행세칙 마련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공항으로 마약·사치성고가품 등을 밀반입하는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를 보다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운영에 관한 시행세칙(훈령)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함.

 

 

 

  ㅇ 관세청은 대다수의 선량한 일반여행자에게는 신속·친절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범성이 높은 여행자를 선별, 집중단속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를 2001년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부터 "관세청장 지침"으로 운영하여 왔음.

 

 

 

□ 동 시행세칙은 우범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선별단속에 역점을 두었음

 

  ㅇ 인천·김해·제주공항세관에 우범여행자 선별전담조직을 운영

 

  ㅇ 우범여행자 선별방식을 "전산선별"과 "정보분석을 통한 선별"로 구분 운영하여 선별의 효율성을 제고

 

  ㅇ APIS운영에 필수적인 여행자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코자 각 세관에서 항공사·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는 등 여행자정보 입수방안을 마련

 

 

 

                또한, 선별요원과 순회감시직원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선별요원 등에 대한 업무실적평가 실시 등을 통하여 세관직원의 우범여행자 선별단속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세청은 동 시행세칙 마련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항공사·법무부 등과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경 관문에서 마약, 사치성고가품 등을 밀반입하는 우범자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선별 단속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정확하면서도 신속·친절하다는 이미지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

 

□ 개 념

 

  ㅇ APIS제도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선별검사제도중 하나로서 항공기 도착전에 항공사로부터 여객명부를 입수 및 분석하여 소수의 우범여행자는 선별검사하고, 일반여행자는 신속 통관시키는 제도

 

    - 인천국제공항 개항시('01.3) 도입·시행하여, '02. 5월 김해·제주공항으로 확대

 

 

 

□ 업무절차

 

 

               

 

               

  ㅇ 항공기 도착전, 항공사가 여객명부를 관세청으로 전송

 

    - 항공기 출발공항에서 항공편별로 여행자정보를 입수하여 항공사 본사 전산센터로 전송하고 본사에서 여객명부를 작성, 관세청 전산실로 전송

 

  ㅇ 우범여행자 D/B(17,000명)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한 검사대상자 선별

 

    - 전송된 여객명부상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세관직원의 정보분석 등에 의해 우범여행자를 선별

 

  ㅇ 검사대상자 입국시, 세관직원에 의한 신원확인 및 추적감시

 

    - 검사대상 우범여행자 입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 확인정보를 전송받아 세관 순회감시직원이 신원 확인 및 추적감시

 

  ㅇ 검사대상자의 휴대품 검사 및 검사결과 환류(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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