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1) 과제 개요
□ 세제의 비전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공평한 세제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로 설정
ㅇ 일하여 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가볍게 하고 불로 소득에 대해서는 무겁게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2)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소득자의 과세포착률은 높은 반면 고액재산가와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는 미흡
ㅇ 현행 상속·증여세는 법률로 열거된 경우에만 과세되어 새로운 유형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어려움
□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으나 아직도 감면규모(14조원, 국세의 13%)가 커서 과세기반을 약화
ㅇ 감면받는 기업(세율: 12∼15%)과 그렇지 못한 기업(세율: 15∼27%)간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과세형평도 저해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담이 작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수요 억제효과도 미흡
□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큼
(3) 추진 방안
□ 비과세·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의 양성화 등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
ㅇ 과도하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ㅇ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자동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과세인프라를 구축
ㅇ 과학적인 세원관리와 세무조사의 엄격한 집행으로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
□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ㅇ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법리상 시비가 없도록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연내 입법 추진
ㅇ 인별·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본거래 등에 의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철저히 과세
□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ㅇ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
ㅇ 농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경운기·농약·비료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
ㅇ과세기반 확대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검토
* 법인세율 : 한국(27%), 일본(30%), 싱가폴(22%), 대만(25%), 홍콩(16%)
ㅇ 현행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재정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
ㅇ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 체계를 개편
□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
ㅇ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예고
ㅇ 보유과세 강화와 병행하여 거래단계의 세부담(취득세·등록세)의 완화를 추진
□ 생활관련 세금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복잡한 세법체계, 용어 등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
ㅇ 포괄적이거나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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