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2002年 第 2期
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 1 ∼ 12. 31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7. 1 ∼ 12. 31 (6개월) 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 1 ∼ 12. 31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됨
2. 신고대상 사업자 : 403만명
□ 개인사업자 : 367만명
□ 법인사업자 : 36만명
3. 신고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사업자가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2003년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 신고기한 마감일인 1월 25일에 임박해서는 신고창구가 매우 혼잡하므로 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미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또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1월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
Ⅱ. 세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 관리대상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 서비스 업종 : 사우나, 고급 이□ 미용업소, 비만□ 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 개인유사법인
□ 집단상가, 도□ 소매유통업, 건설업 등
□ 신고관리내용
□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전기 · 가스 · 수도료 등 기본경비자료 수집 · 활용
- '01. 1월부터 '02. 6월까지 중점관리업소 중 현금수입업소에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료 자료를 한전,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
- 수집된 자료는 종목별로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수입금액 산출하여 개별업소와 비교분석
□ 업소의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자료, 일정시점의 업황 확인내용 및 신고내용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정, 계량화하여 사업자 스스로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도를 검증하는데 활용
□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 사후관리
□ 신고상황 분석 결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사후관리
-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입회조사, 개별신고안내문 발송, 세무조사 등 간섭을 배제
- 준성실신고 그룹 (중위 40%)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 등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그룹 (하위 30%)
·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를 선별하여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정밀관리
2.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및 부실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매출액이 늘어 세부담이 증가하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등 세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발행 비율이 높아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주유소사업자 및 유류매입 비율이 과다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는 중기·화물사업자
□ 봉사료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 상가건물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의 중심상가 등의 불성실 임대사업자
□ 신고관리내용
□ 해당사업자를 전산으로 발췌하여 그간의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고 신고성실도에 따라 소그룹별로 신고지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성실 신고내용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 유도
□ 확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 점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3. 호황업종 사업자
□ 관리대상
□ 지난 '02. 1기 확정신고시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최근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중점 신고관리하여 성실신고 유도
- 프랜차이즈사업자, 골프연습장□ 스키장□ 예식관련업종(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고급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사업자
- 여행사, 관광레저사업 등 주5일 근무제 시행관련 업종사업자
- 여론조사 등 선거관련 호황업종사업자 등
Ⅲ. 편리한 부가세 전자신고 · 납부
1.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실시
□ Home Tax Service(HTS)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임
□ 우리청에서는 지난해 7월 '02.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를 실시한 데 이어
- 이번 '02. 2기 부가세 확정신고시부터는 일반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세 전자신고를 실시함
□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실시와 관련하여
- 이미 세무관서의 전자신고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 전국의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와 관련된 홍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세청 전화상담센터에서는 HTS 상담요원(1588-0060)을 배치하여 전자신고 관련 애로사항,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전국 세무관서에 전자신고 전문상담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친절하게 상담에 응할 것임
2. 전자신고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개선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리 도모
□ 신고서 작성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입력항목을 최소화
-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소재지, 상호, 성명 등 기본사항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신고서에 자동으로 기록
- 사용빈도수가 낮은 화면(과세유형전환 등 특정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은 체크항목으로 처리하거나 신고서 작성완료 후에 메시지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화면출력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를 과세표준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 등
□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상호순, 사업자등록번호순 등 정렬기능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데 편리 도모
□ 전자신고 전에 미리 이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처음 사용자를 위한 연습용 환경 제공
□ 기타사항
- 화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표시
- 중요한 사항은 눈에 잘 띄도록 디자인 개선
- 오류발생시 오류내용 확인 및 수정요령을 자세히 안내
□ 기본적인 매출, 매입자료만 있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5개정도의 화면만 거치면 신고서 작성이 쉽게 완료됨 (종전에는 13개의 화면을 거쳐야 했음)
3. 편리한 전자납부 이용
□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세무대리인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납부를 할 수 있음
전자납부 방법
■ HTS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HomeTaxService] 메뉴를 선택하여 방문
■「전자납부」클릭
-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한 후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계좌이체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세금이 납부됨
-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소, 성명, 세목, 세액 등을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 납부
- 전자납부를 끝내고「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하여 영수증으로 갈음
■ 이용시간 : 평일 09 : 30 ∼ 19 : 00
(다만, 국민은행 : 16:30, 수협: 17:00)
Ⅳ. 납세자의 신고편의 최대한 도모
1. 신규·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심한 신고지도
□ 사업자가 세정의 고객이자 동반자로서의 의무이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지도,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
□ 사업을 새로 개업한 후 처음 맞이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할 장소, 신고에 대해 문의할 부서, 전화번호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
- 신고를 위해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세무지도 실시
□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세무서의「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 실시
- 특히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과 원거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국 300여 곳에「현지접수창구」 운영
2.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신고상담 · 안내 실시
□ 주요 안내내용
- 부가세 신고도우미
□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와 신고절차 안내
□ 신규사업자의 신고 등 특수한 경우의 신고 안내
□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납부서 작성 안내 등
-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
□ 일반□ 간이과세자 신고서 종류별·항목별 기재요령
-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 내용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고시내용 보기
- 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식 내려받기
- 자주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등
□ 국세청 전화세무산담센터(1588-0060)에서 친절히 안내
①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새해(2003년)에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3. 1. 1 이후 공급분부터)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하여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하였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12.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 1. 1 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3. 6. 30까지 6개월 연장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03.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 1일 10,000분의 5 □ 1일 10,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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