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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명확화 등 세법령해석 개선

               

 

 

 

           

Ⅰ. 개 요

 

 국세청은 지난 11월 14일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를 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아래와 같이 새로운 세법령해석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선내용

 

  ①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됨)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②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판단함

 

  ③  상속세 물납(物納)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Ⅱ. 세법해석(예규) 개선내용

 

 1.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됨)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됨)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종      전

 

개      선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 개선이유 >

 

  □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 당해 주택 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사례 >

 

2주택(A, B)을 소유하던 자가 새로운 주택(C)을 구입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 A주택을 양도(과세)한 후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주택

 

3주택

 

2주택

 

1주택

 

A주택(양도)

 

 

 

 

(양

 

 

도)

 

 

 

B주택(양도)

 

 

 

 

 

종전 과세→비

 

C주택 취득 후

 

과세

 

1년내 양도

 

C주택

 

 

 

(취

 

 

 

득)

 

 

 

 

 

           

 

 

 [ 종 전 ]

 

  □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하므로, B주택 양도에 대해 과세

 

 [ 개 선 ]

 

  □              A주택은 과세

 

  □              B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판단함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노후 등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종      전

 

개      선

 

   준공되는 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 개선이유 >

 

  □              재건축한 주택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 재건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임

 

 

 

 

 

< 사례 >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중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재건축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

 

멸실

 

1주택

 

준공

 

2주택

 

A주택(재건축하여 양도)

 

 

 

 

 

 

 

 

 

 

 

 

 

 

 

멸실

 

B취득후 1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B주택(재건축중 새로

 

취득)

 

 

 

 

 

취득

 

 

 

 

 

 

 

 

 

 

 

           

 

 

 

 [ 종 전 ]

 

  □             재건축주택(A')을 준공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 개 선 ]

 

  □              재건축주택(A')을 기존주택(A)의 연장으로 판단하므로, B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3. 상속세 물납(物納)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각 지분대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별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              한편,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음

 

  □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이 거부된 후, 당해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를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시, 물납거부된 재산에 대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물납 불허 사유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개선이유 >

 

  □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협의분할제도를 악용하여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 물납시 등기절차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물납신청이 거부되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

 

< 사례 >

 

□                         상속인 甲, 乙(모두 子)이 상속재산 A, B를 상속하게 되자 상속재산 A를 상속세로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지분(甲 1/2, 乙 1/2)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                         이에 甲, 乙은 상속재산 전부(A, B)를 협의분할하였는데, 그 결과 상속재산 A는 甲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 B는 乙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 신설 예규의 적용 ]

 

  □              상속재산 A는 법정상속지분(1/2)대로 등기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통하여 甲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甲은 乙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 물납신청하는 재산의 소유권은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물납거부로 인하여 물납신청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최초로 확정하여 경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참 고 >

 

◈ 법령심사협의회란 ?

 

 □              구 성

 

  □              위 원 장 : 국세청 차장

 

  □              내부위원 : 법무심사국장과 협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2인이상의 국·실장

 

  □              외부위원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 4인

 

 □              업 무

 

  □              예규 및 세법령해석에 관한 심의와 예규 정비계획 및 실적 심의

 

   □              재경부 세법령 개정 건의사항 심의

 

 □              실 적

 

  □              세법령 해석에 관한 심의

 

  

연도별

 

개최회수

 

심의건수

 

2001년

 

5회

 

19

 

2002년

 

3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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