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11.21일 18:30(미국 시간)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공식 공고하였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반도체전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개시는 지난 11.1일(금) 미국 DRAM 생산업체인 Micron사의 제소 이후, 한국 정부와의 양자협의를(11.12) 거쳐 결정된 결과로써로 앞으로 상무부와 ITC는 서면조사와 청문회 등을 거쳐 예비판정(ITC 12.16, 상무부 '03.1.25)과 최종판정(상무부 '03.4.10, ITC '03.5.25)을 진행할 예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당초 Micron의 주장과 달리 조사대상 제품의 범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외하였으며,
조세감면제도 중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조조정특별세액공제를 조사범위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최종 판정시 수출과 한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민관합동대책반』(위원장 : 김상열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관련참고자료 >
□ 미 상부부의 조사개시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조사대상 업체 : 하이닉스, 삼성전자
ㅇ조사대상 제품 : DRAM (하이닉스 Oregon 공장과 삼성전자의 Texas 공장에서 생산된 Wafer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ㅇ조사대상 기간 : 2001.1~2002.6
ㅇ조사대상 보조금
- 하이닉스 : 금융지원(Syndicated Loan, D/A 연장, 회사채신속인수제도, 2001.5월 금융지원, 2001.10월 금융지원), 연구개발보조금, 각종 정책자금
- 삼성전자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 연구개발보조금, 각종 정책자금
※ 각종 정책자금 :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주택기금, 방위산업진흥기금 등
□ 행정절차
※ 미국 절차 : Micron 제소(11.1, 상무부) → 조사개시 결정(11.21, 제소일 부터 20일) → ITC 예비판정(12.16, 산업피해 여부 판정) → 상무부 예비판정('03.1.25, 보조금률) → 상부부 최종판정('03.4.10, 보조금률) → ITC 최종판정('03.5.25, 산업피해) → 상계관세 부과(상무부)
※ EU 절차 : Infineon사 제소(6.10) → 양자협의(7.15~16) → 조사개시 결정(7.25) → 청문회('02.12월) → 예비판정('03.4월) → 최종판정('03.8월)
□ 참고자료
- 미국과 EU의 DRAM 수출 : 24.9억불 (전체 반도체수출 142.5억불의 17.5%)
- 미국 DRAM 수출 : 15.6억불 (대미 반도체수출 34억불의 45.5%)
- EU DRAM 수출 : 9.3억불 (대EU 반도체수출 20억불의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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