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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국세청 기술연구소] 조세수입외에도 특허기술개발로 국가수입에 기여

 

                                   

 

 

 - 주류제조기술관련 연구성과 특허출원 -

 

 

 ○ 국세청이 2000년부터 3년동안 기술개발한 직무발명특허가 무려 총 13건으로

 

 

 

   - 기술이전하여 국가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특허가 2건

 

      (국가세입 특허료 130백만원)

 

    -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기술이전을 검토중인 특허가 7건

 

    - 현재, 특허청에 심사중인 특허가 4건

 

 

1. 추진배경

 

 

 

 ○ 국세부과를 위한 주류 등 물품 분석과 주류제조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축적된 개발기술을 주류업계의 기술지도자료로만 활용하는데 치중해 왔으나

 

 

 

 ○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류제조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의한 특허출원을 통해서 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술 보급과 아울러 특허료에 의한 국가수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음

 

 

 

2. 그동안의 직무발명 현황 및 성과

 

  

 

□ 기술이전이 완료되어 국가수입에 기여하고 있는 특허가 2건

 

 

 

술지게미를 재활용하여 소주로 개발

 

「술지게미(주박) 증류식소주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11095호, 2001. 9. 22)」

 

  

 

 · 주류제조시에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대부분 폐기되는 술지게미(酒粕)를 재활용하여 양질의 증류식소주를 제조하는 선행기술로서

 

 

 

 · 국내 3대 청주·약주제조장에서 발생하는 주박 약 2,200톤으로 소주 약 350만병(25%, 360㎖)을 생산하여 연간 약 102억원의 자원재활용이 가능함

 

 

 

 · 현재 주류제조회사인 (주)○○○에서 통상실시권 사용계약을 2002. 8. 5∼2003. 8. 4까지 1년간의 특허실시료로 15,634천원을 계약체결하였으며, 이 특허존속기간인 2022년(20년)까지 계속해서 특허실시료의 국가세입이 이루어질 것임

 

 

 

    ※ 향후 20년간 31억원이상 세입 예상

 

               

 

 

  ○「멥쌀조미주 원액제조방법(등록번호 제32087호, 1987. 11. 30)」특허는

 

    - 조미주(調味酒)의 원료를 가격이 비싼 찹쌀에서 저렴한 멥쌀로 대체함으로써 제조기간을 단축시켜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선행기술(원가절감 12.38%)로

 

    - ○○○(주)와 통상실시권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9월말까지의 특허실시료 114백만원이 특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이 특허의 존속기간은 2010년까지 보장되므로 특허실시료의 국가세입이 계속될 것임

 

  

 

□ 특허등록후 기술이전을 추진중인 특허가 7건 

 

 

 

퓨전주류 개발

 

「곡류와 과실을 이용한 발효주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53480호, 2002. 9. 9)」

 

  

 

 · 조선시대 발간된  "양주방"에 기록되어 있고, 고려시대에 제조된 바 있는 포도주는 오늘날의 포도과즙만으로 제조한 서양식의 포도주(와인)와 동양의 탁·약주 등 곡류발효주를 혼합한 술로서, 이를 발굴하여 개발한 특허이며

 

 

 

 · 곡류발효주의 전통적인 맛과 과실 특유의 향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융합발효기술을 이용한 퓨전주류제조방법으로서 국유특허로 등록되어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가라앉지 않는 탁주개발

 

「탁주의 혼탁성을 향상시킨 탁주제조방법(등록번호 제354979호, 2002. 9. 18)」

 

  

 

· 탁주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혼탁성 부유물질이 우유처럼 분산되어 있지 않고 침전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탁주를 부유물질이 가라앉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상품성을 개선한 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되어 기술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매실주는 매실을 주정에 담가서 우러내는 리큐르형태이나 매실을 발효시켜 주질을 개선시킨「매실을 이용한 과실주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41813호, 2002. 6. 11)」특허는 발효주형태로서 개발하여 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되어 있음

 

 

 

   ○ 쌀·보리중심의 증류식소주 원료를 감자로 대체하여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감자를 이용한 증류식소주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41814호, 2002. 6. 11)」특허는 감자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직무발명임

 

 

 

  ○ 참다래농가에서 폐기 또는 상품성이 없는 참다래를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맛이 좋은 과실주로 개발한 「참다래를 이용한 과실주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53479호, 2002. 9. 9)」특허가 직무발명특허로 등록되어 있음

 

  

 

  ○ 천연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나무나 짚 등 식물바이오매스로부터 특정 미생물을 이용하여 공업적으로 에탄올 생산할 수 있는 최적프로세스를 개발한 「피키아 스티피티스균에 의한 자일로스로부터의 에탄올생산(등록번호 제349950호 2002. 8. 12)」특허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국유특허로 등록되어 있음

 

   

 

  ○ 탁·약주 제조시 원료의 품질이 낮은 재고미나 수입미의 사용에 따른 주질개선 목적으로 원료처리시 지방분해효소인 리폭시다제를 첨가하여 품질을 저하시키는 지방질을 제거하고 향미성분의 생성촉진에 의한 주질개선 및 수율을 향상시킨 「효소제를 이용한 주질을 개선시킨 술덧 제조방법(등록번호 제349950호 2002. 9. 24)」특허가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로 되어 있음

 

 

 

 □ 현재 특허청에서 심사중에 있는 특허가 4건임  

 

               

 

 

3. 예상기대효과

 

 

 

 ○ 특허출원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국유특허로 결정되어 특허로 등록이 되면 주류업계 또는 민원인에게 기술이전을 통해서 확보된 신기술을 생산활동에 적용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등의 부가가치 및 신규수요창출과 세수확보 및 국가세입증대효과가 있음

 

  

 

참고사항

 

 

 

□ 직무발명 국유특허란?

 

   직무발명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국가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함

 

 

 

□ 직무발명 기관현황

 

  ○ 국세청장 소속 국세청기술연구소(소장 : 權相一)는 1909년 10월 1일 대한제국 탁지부산하에 양조시험소로 설립되었으며  1966년 3월 국세청 발족과 함께 동청소속으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93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주류분석연구기관임

 

  

 

 ○ 처음 양조시험소를 설립한 것은 주조기술을 개량·발전시켜 국가재원인 주세를 증세할 목적이었으나,   산업발전에 따라 주류의 분석·감정이외에 주류제조기술지도, 시험양조, 국산주류의 품질향상연구를 통한 주류산업을 지원하고,

 

 

 

    한편, 제조업체의 정확한 생산수율을 파악하여 제조수입금액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제조업체의 세원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 조직은 연구소장 포함 32명으로 그중 화공직 24명, 세무직 2명,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등 109대를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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