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李庸燮)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수출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8,679개 중소수출업체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154억원을 찾아주기로 하였다. ㅇ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ㅇ 세관에서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개별환급제도)이 원칙이나, ㅇ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계산 등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러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영세중소수출업체중 상당수가 환급신청 구비서류가 많고 그 절차가 복잡하다고 잘못 생각하여 환급신청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1년도에 수출한 업체중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도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업체가 총 8,679개, 미환급금은 154억원 상당으로 조사됨 ㅇ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환급금이 20만원미만인 2,795개 업체(예상 총환급액 2억원)에 대하여는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가 환급신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환급신청을 해 주기로 하고, ㅇ 미환급금이 20만원이상인 5,884개 업체(총 환급예상액 152억원)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의「우리회사 관세환급금 찾기」란에 미환급업체명단과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게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업체 스스로 또는 관세사와 상담한 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 www.kcba.or.kr ▣ 관세청은 금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8,679개 영세수출기업이 되돌려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잠자는 관세환급금 적용가능 사례 》 경남 김해시 소재 ○○사는 국내의 ●●사가 생산한 플라스틱 수지를 구매한 후 그 물품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HSK 3920-20.0000)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으나, 동 사가 직접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음 ㅇ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은 국산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산원재료(본 사례의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원재료{본 사례의 경우 납사(Naphtha)}를 사용하였을 것이므로 수출사실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이 업체의 경우 2001년 플라스틱 제품 수출액이 3억원이므로 동 물품(HSK 3920-20.0000)의 간이정액환급률 ₩20/10,000을 적용하여 60만원 상당을 환급 받을 수 있음 ※ 참고자료 : 간이정액환급제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