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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개정(2002.4.15)

 

 

□ 그동안 법령개정·납세환경 변화·예규 등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전면 개정 (2002.4.15)

 

 o 소득조절의 우려가 없는 한 납세편의와 기업회계 존중

 

 o 기업합병·분할 등 새롭게 증가되는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

 

 o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개정전
조  문

 

개     정

 

개정후
조  문

 

 

삭 제

 

신 설

 

수정보완

 

조문정리

 

132

 

141

 

53

 

16

 

43

 

29

 

95

 

  ※ '83.12.1 제정후 3차에 걸쳐 부분 개정 (최근개정 : '97.7.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이란 ?

 

 o 국세공무원의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정한 것으로

 

   -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세정신뢰를 높이고

 

   - 실무 담당자별로 자의적인 세법 적용을 막아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훈령임

 

 

 

주요 개정 내용

 

 

1

 

 합병시 준비금의 승계방법 명확화

 

 o 세무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준비금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병시에는 각 적립금을 구분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합병시 기업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포괄 기재되어 동 적립금을 구분하여 승계하기 곤란

 

  o 세무조정계산서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구분하여 승계한 것으로 봄 (4-0…2)

 

 

2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o 중소기업의 매출액·자본금·종업원수 등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초과연도 이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봄(유예기간 적용)

 

   -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규모가 초과되는 경우 각각의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였으나

 

   o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변경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4-2…5)

 

 

 

3

 

위탁가공업체에 설치한 사업용자산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

 

 o 일반적으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어

 

   - 종전에는 시설투자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o 위탁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 (5-0…4)

 

 

 

4

 

둘 이상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다가 이후 다른 투자세액 공제 적용가능

 

 o 하나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자기간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은 중복적용이 아니므로 통칙을 신설하여 보완 (127-0…1)

 

 

 

5

 

동일부지내 별도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세액감면 적용 가능

 

 o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둘 이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 (조특법§127⑤)

 

   - 동일부지내에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별로 설비 및 건물이 별도로 있고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127-0…2)

 

 

6

 

90.1.1 이후 설치된 수도권사업장의 투자배제규정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장은 분할법인의 설치일을 기준 으로 판단

 

 o 89.12.31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90.1.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130-0…1)

 

 

7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공제한도 증가시 추가공제 적용 가능

 

 o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경정결정 등으로 공제한도가 증가하는 경우

 

   - 이월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144-0…1)

 

 

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대폭 수용

 

 o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발생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함 (72-0…1, 2)

 

 

9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대상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등 제외

 

 o 차입금 과다보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 중 다른 법인주식 취득금액만큼은 손금부인하나

 

   -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은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135-0…2)

 

 

 

적용시기

 

 o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시행일(2002.4.15)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즉, 2001연도 귀속 개인사업자, 사업연도가 2001.2.1∼2002.1.31인 법인사업자, 2002.1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부터 적용 가능함

 

 

 

◆ 개정내용 전문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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