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李南基)는 2001년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체결시에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자격사간 경쟁 촉진을 도모함
※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99. 2. 5)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 금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수자율화 이후 2000년 상반기까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등 일부 자격사의 보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ㅇ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체로 보수가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가 2001년도에도 지속됨으로써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이 보수자율화 이전에 비해 보수가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함
※ 변리사의 보수는 2000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01년도는 2000년 하반기에 비해 평균 10.2% 하락하면서 하락추세로 전환
ㅇ 동일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는 2000년까지 계속 그 폭이 커져가는 추세에서 금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보수격차심화 현상이 2000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보수결정의 자율화이후 전문자격사간 가격경쟁속에서 평균보수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간 격차도 줄어들어 적정보수의 평균값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나타남
※ 변호사의 보수격차는 200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공인회계사 등 나머지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최저/최고 보수격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보수수준의 변동추이는 전문자격사들의 업무내용 및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있고 가격경쟁으로 보수수준도 대체로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여 보수자율화 이후 경쟁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다만, 동일업무의 경우에도 보수격차수준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적정보수를 선택하고 부당한 보수지불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간 서비스 내용 및 보수수준을 주의 깊게 비교하는 소비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첨부> 1. 2001년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 주요특징요약
2. 2001년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
|
2001년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요약)
□ 99.2월 보수자율화 시행이후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안정적인 수준 유지
ㅇ 2000년 상반기까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수의사 등 일부 자격사의 보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수가 하락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추세가 2001년에도 지속됨
ㅇ 특히, 변리사의 보수는 특허출원수요의 증가에 기인하여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2000년 하반기까지 보수수준이 계속 상승하였으나,
- 금번 조사결과는 2000년 하반기에 비해 평균 10.2% 하락하면서 하락추세로 전환
※ <별첨#1>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수준 및 변동추이
☞ 이러한 보수수준의 추이는 보수자율화에 따른 경쟁효과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에 따른 적정보수가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상당수의 소비자들도 수차례 보수실태조사결과의 공개로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획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적정보수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일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심화현상의 상대적 완화 및 하향 평준화 경향
ㅇ 보수기준의 폐지이후부터 동일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는 2000년 하반기까지는 계속 그 폭이 커졌으나,
- 2001년도 조사결과는 보수격차심화현상이 200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보수간 격차는 3.3∼50배로 여전히 큼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보수격차는 2001년보다 완화
※ <별첨#2>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
ㅇ 보수결정의 자율화 이후 전문자격사간 가격경쟁 속에서 대체로 평균보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보수의 상승 또는 최고보수의 하락 등으로 적정보수의 평균값으로 접근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음
- 변호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보수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최고보수는 상승함으로써 보수격차가 심화(2000년 8∼13배, 2001년 14.6∼30배)
-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2000년에 비해 평균보수가 전반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값/최고값이 대체로 동시에 하락하여 보수격차가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2000년 8∼50배, 2001년 3.8∼20배)
□ 기 타
ㅇ 보수기준의 폐지사실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사나 수요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음
ㅇ 지역적인 특징으로는
-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의 보수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보수를 받는 경우도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대전, 공인노무사의 경우 대전·광주, 세무사의 경우는 대전, 변리사의 경우는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평균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도 서울지역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분석됨
ㅇ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보수수준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와는 달리 대체로 상승
- 이는 공인노무사의 경우도 다른 전문자격사와 같이 고유업무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는 인식하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특화된 업무분야에서 높은 보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임
<별 첨1>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수준 및 변동추이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보수수준(평균)
| 2000.12월과 비교
| ||||
'99년 10월
| 2000년 6월
| 2000년 12월
| 본조사
| |||
변
호
사
| 채권채무사건 보수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 447만원
| 429만원
| 391만원
| 387만원
| 하락
|
손해배상사건 보수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 518만원
| 485만원
| 458만원
| 405만원
| 하락
| |
폭행사건 보수
| 462만원
| 404만원
| 387만원
| 391만원
| 상승
| |
교통사고사건 보수
| 445만원
| 485만원
| 448만원
| 378만원
| 하락
| |
이혼사건 보수
| 411만원
| 369만원
| 350만원
| 364만원
| 상승
| |
공
인
회
계
사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자산총액 10억원∼30억원미만)
| 423만원
| 404만원
| 412만원
| 385만원
| 하락
|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자산총액10억원∼50억원미만)
| 118만원
| 155만원
| 131만원
| 121만원
| 하락
| |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자산총액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210만원
| 264만원
| 220만원
| 157만원
| 하락
| |
세
무
사
| 기장대행기본보수
(수입금액 5억원∼10억원미만)
| 18만원
| 17만원
| 16.5만원
| 16만원
| 하락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수입금액 1억원∼3억원미만)
| 46만원
| 38만원
| 35만원
| 21만원
| 하락
| |
불복청구대리에 대한 보수(추정이익가액5천만원∼3억원미만)
| 11%(취소경감금액대비)
| 13%(취소경감금액대비)
| 11%(취소경감금액대비)
| 13%(취소경감금액대비)
| 상승
| |
공
인
노
무
사
| 사무대행 보수
(건강진단결과 보고 대행)
| 9만원
| 26만원
| 24만원
| 30만원
| 상승
|
사건대리보수(추정이익가액3,000만원∼5,000만원미만)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10.5%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10.4%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10.5%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17.32%
| 상승
| |
노무상담 보수(서면 1건당)
| 6.3만원
| 7.9만원
| 7.7만원
| 15만원
| 상승
| |
변
리
사
| 특허출원관계보수
(착수금+성공보수)
| 141만원
| 171만원
| 175만원
| 166만원
| 하락
|
무효??취소심판관계 보수
(착수금+성공보수)
| 271만원
| 328만원
| 342만원
| 304만원
| 하락
| |
수
의
사
| 성대수술
| 8∼10만원
| 5∼8만원
| 8∼12만원
| 8∼10만원
| 하락
|
꼬리절단
| 1천원∼1만원
| 2∼3만원
| 1∼2만원
| 5천원∼1만원
| 하락
| |
귀절단
| 7∼10만원
| 7∼10만원
| 5∼7만원
| 7∼10만원
| 상승
| |
행
정
사
| 각서·매도증서·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작성 매당 보수
| 5천원∼
1만원
| 1천원∼
5천원
| 1천원∼
5천원
| 3천원∼
5천원
| 유사
|
이유서·건의서·진정서 등 매당 작성보수(세부내용 포함)
| 1만원∼
2만원
| 2만원∼
3만원
| 5천원∼
1만원
| 1만원∼
2만원
| 상승
| |
관세사
| 수수료율(수출)
| 0.15%
| 0.12%
| 0.12%
| 0.10%
| 하락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의 보수는 평균보수이고,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최빈보수구간이며 관세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임
<별 첨2>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최저/최고보수간 격차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 ||||
'99. 10
(최저/최고)
| 2000. 6
(최저/최고)
| 2000. 12
(최저/최고)
| 본조사
(최저/최고)
| ||
변 호 사
| 채권채무사건 보수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13배
(100만원/
1,300만원)
| 13배
(100만원/
1,300만원)
| 14.6배
(150만원/
2,200만원)
|
손해배상사건 보수
| 15배
(100만원/ 1,500만원)
| 8배
(150만원/ 1,200만원)
| 12배
(100만원/ 1,500만원)
| 22배
(100만원/
2,200만원)
| |
폭행사건 보수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10배
(150만원/ 1,500만원)
| 8배
(120만원/ 1,000만원)
| 14.6배
(150만원/
2,200만원)
| |
교통사고사건 보수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5배
(200만원/ 1,000만원)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30배
(100만원/
3,000만원)
| |
이혼사건 보수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30배
(100만원/
3,000만원)
| |
공인회계사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자산총액 5억원 미만)
| 1.6배
(200만원/
321만원)
| 20배
(25만원/
500만원)
| 15배
(40만원/
600만원)
| 20배
(25만원/
500만원)
|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자산총액 10억원∼50억원미만)
| 3.3배
(60만원/
200만원)
| 40배
(20만원/
800만원)
| 8배
(50만원/
400만원)
| 3.8배
(50만원/
190만원)
| |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 3.3배
(120만원/
399만원)
| 10배
(100만원/
1,000만원)
| 50배
(18만원/
900만원)
| 20배
(30만원/
600만원)
| |
세 무 사
| 기장대행기본보수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 2.4배
(25만원/
60만원)
| 10배
(15만원/
150만원)
| 10배
(10만원/
100만원)
| 3.3배
(15만원/
50만원)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수입금액 40억원∼50억원미만)
| 2.2배
(100만원/
220만원)
| 12.5배
(20만원/
250만원)
| 15배
(20만원/
300만원)
| 4.4배
(45만원/
200만원)
|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 ||||
'99. 10
(최저/최고)
| 2000. 6
(최저/최고)
| 2000. 12
(최저/최고)
| 본조사
(최저/최고)
| ||
공인노무사
| 간단한 사무대행 보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 5배
(2만원/
10만원)
| 25배
(2만원/
50만원)
| 50배
(1만원/
50만원)
| 30배
(무료/
30만원)
|
사건대리 성공보수
(추정이익가액 1억원이상)
| 5배
(2%/10%)
| 15배
(1%/15%)
| 7.3배
(2%/15%)
| 5배
(2%/10%)
| |
노무관리 진단보수
(상시 100인 사업장)
| 10배
(50만원/
500만원)
| 50배
(10만원/
500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