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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안내

 

Ⅰ.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배경

 

ㅇ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도록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업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금융업 등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임

ㅇ 그러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616천명 중 856천명(53%)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추계신고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는 1955년부터 운용해온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금액) × 표준소득률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된 것이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에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 가급적 납세자의 개별실정을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구현하고자 표준소득률을 폐지

ㅇ 2002.1.1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음(2000.12월 관련 법령 개정)

ㅇ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음

ㅇ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도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음

 

 

Ⅱ. 기준경비율제도란?

ㅇ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사업자라면 당연히 증빙서류를 받아야할 사업에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

[기준경비율의 구조]

수 입 금 액

주요경비

기준경비

소득금액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경비율로 산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ㅇ 다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의 불편이 없도록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음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2003. 5월 소득세신고 이전(2003. 3월 예정)에 결정하게 됨

 

 

Ⅲ.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2003년귀속

2004년∼2005년귀속

2006년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 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ㅇ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

 

 

Ⅳ. 반드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료,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 됨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에서 정규증빙서류 수취를 면제한 거래는 소정의 영수증 등 보관으로 갈음)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고시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Ⅴ.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

-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1.1부터 시행되므로 2002년 5월에 신고하는 2001년 귀속 소득세까지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ㅇ 특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면 세금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음

ㅇ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음

 

참고자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ㅇ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소득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세부담의

공평성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을 하게 됨

장부기장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짐

지출경비입증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경비지출 사실을 밝혀야 함

매출누락시

추징세액

누락된 매출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 소득금엑에 가산하여 소득세 추징

→추계신고가 유리

기장사업자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추징

→ 기장사업자와 거의 같음

기장사업자에 대한 영향

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률을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기준경비율은 소득률이 아니고 일부 경비율이므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국세청 소득세과장 : 김 호 기 ☎ 3971-501
·담당서기관 : 강 정 무 ☎ 39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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