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2.27(목) 10:00부터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 노동부·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금번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ㅇ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별첨 :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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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503-9241∼2)
세 제 실 조세정책과(503-9208∼9)
금융정책과장 권혁세, 사무관 한승우
조세정책과장 노형철, 사무관 황병하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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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경기회복지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여파로 중산·서민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애로를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중산·서민층 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ㅇ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ESOP제도 도입
* ESOP제도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우리사주 조합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비용인정
- 종업원의 출연금은 소득공제 허용(연 240만원 한도), 3년이상 보유한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 봉급생활자·자영사업자 소득세 부담 경감
ㅇ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 → 9∼36%)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
* 500∼1,500만원 구간소득에 대해 현행 40%에서 45%로 공제율 확대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연 50만원 → 100만원)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 의료비·보험료의 공제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 경감
ㅇ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을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농업용파이프등 13개 품목 추가)하여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나. 서민금융 활성화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도모
ㅇ 내년중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금고의 공신력 제고
ㅇ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대의원제 도입검토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및 출자자 책임 강화
□ 우량신용정보의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불량신용정보 이외에 우량신용정보의 원활한 집중·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대출을 활성화
□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ㅇ 국회상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사채이용자를 보호
다.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ㅇ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등에 신용불량자의 불이익·구제절차등을 공시
□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및 카드소비자 보호 강화
ㅇ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신규진입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삼성·LG카드는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최고 25.8 → 23.8%) 및 연체료(최고 26 → 24%)를 인하키로 발표(12.20)
ㅇ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기간(현행 25일)을 확대하는 등 카드소비자 보호를 강화
* BC카드는 내년 1월부터 피해보상기간을 60일로 확대키로 발표(12.24)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ㅇ 가정용부탄에 대한 세율인하(114원/kg → 40원/kg)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ㅇ 2천만원 이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참 고)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조치계획
| 조치방안
| 조치사항
|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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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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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등 소득세 부담 경감
| ·소득세법 개정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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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보험료 공제보완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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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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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 ·상호신용금고 명칭변경
·신협 책임경영제제등
|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 200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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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신용정보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개정
| 200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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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 ·입법 추진
| 2002.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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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지원
|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조치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개정
| 2002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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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정보공시 강화
·보상기간 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
·카드사 약관 개정
| 2002.1월중
2002.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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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 세율인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 ·특별소비세법 개정
·인지세법 개정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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