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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 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 01.12.27(목) 10:00부터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 노동부·기획예산처장관, 금감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 금번 회의에서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ㅇ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별첨 :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보도자료 생산과  :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503-9241∼2)

 

                   세  제  실 조세정책과(503-9208∼9)

 

           금융정책과장 권혁세, 사무관 한승우

 

           조세정책과장 노형철, 사무관 황병하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1. 추진배경

 

  □ 경기회복지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여파로 중산·서민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중산·서민층의 애로를 완화하고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중산·서민층 대책의 10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ㅇ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ESOP제도 도입

 

       * ESOP제도 :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는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우리사주 조합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금은 전액 비용인정

 

     - 종업원의 출연금 소득공제 허용(연 240만원 한도), 3년이상 보유한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

 

 

 

  봉급생활자·자영사업자 소득세 부담 경감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 → 9∼36%)하고 근로소득 공제 확대*

 

      * 500∼1,500만원 구간소득에 대해 현행 40%에서 45%로 공제율 확대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연 50만원 → 100만원)하고, 장애인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 의료비·보험료의 공제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부담 경감

 

    ㅇ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구입비용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확대(농업용파이프등 13개 품목 추가)하여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

 

 

 

 나. 서민금융 활성화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도모

 

   ㅇ 내년중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여 금고의 공신력 제고

 

   ㅇ 신용협동조합의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대의원제 도입검토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및 출자자 책임 강화

 

 

 

  □ 우량신용정보의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불량신용정보 이외에 우량신용정보의 원활한 집중·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민대출을 활성화

 

 

 

   사채업자의 양성화를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ㅇ 국회상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사채이용자를 보호

 

 

 

다.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

 

   ㅇ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등에 신용불량자의 불이익·구제절차등을 공시

 

 

 

  □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및 카드소비자 보호 강화

 

   ㅇ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신규진입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 삼성·LG카드는 내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최고 25.8 → 23.8%) 및 연체료(최고 26 → 24%)를 인하키로 발표(12.20)

 

   ㅇ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기간(현행 25일)을 확대하는 등 카드소비자 보호를 강화

 

      * BC카드는 내년 1월부터 피해보상기간을 60일로 확대키로 발표(12.24)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ㅇ 가정용부탄에 대한 세율인하(114원/kg → 40원/kg)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ㅇ 2천만원 이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참  고)

 

 금융·세제분야 중산층 재산형성 및 서민 생활안정 방안 조치계획

 

 

 

조치방안

 

조치사항

 

시행일자

 

중산층 재산형성 촉진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2002.1.1

 

·봉급생활자등 소득세 부담 경감

 

·소득세법 개정

 

2002.1.1

 

·의료비·보험료 공제보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2002.1.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02.1.1

 

 서민금융

 

  활성화

 

 ·상호신용금고 명칭변경

 

  

 

·신협 책임경영제제등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2002년중

 

·우량신용정보 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개정

 

2002년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입법 추진

 

2002.6월까지           

 

 서민 생활   안정지원

 

·신용불량자 발생 예방조치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령 개정

 

2002년중

 

·카드수수료 정보공시 강화

 

·보상기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

 

·카드사 약관 개정

 

2002.1월중

 

 

 

2002.6월까지           

 

·가정용 부탄 세율인하,

 

·소액가계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별소비세법 개정

 

·인지세법 개정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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