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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행정자치부]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4,223억원 부과



 

 

2001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 금년도 종합토지세 1조 4,223억원 부과 ◇
- 2000 대비 4.2% 증가, 1인당 세부담 1.6% 늘어 -

□ 2000 개별공시지가의 증가에 따른 세액 인상

  o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작년도 부과액(1조 3,639억원) 기준으로 4.2%(584억원) 증가된 1조 4,223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6.2천원으로 작년도 (94.6천원)보다 1.6%(1.6천원) 증가된다고 밝혔다.

  o 종합토지세액 부담액이 이처럼 소폭 증가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률(32.2%) 수준으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전년대비 평균 0.2%P 인상하고 기준 개별공시지가(2000년도)가 '99년대비 3.3%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 납세인원 증가로 1인당 세부담은 소폭 증가

  o 금년도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478만명으로 2000년도의 납세인원(1,441만명)보다 2.5%(37만명) 증가하였으나 총세액 증가로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96.2천원으로서 작년도 94.6천원보다 1.6%(1.6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세액별 납세자 분포를 보면

   - 5만원이하의 납세자가 82.5%(1,219만명)

   -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의 납세자가 8.6%(127만명)

   - 10만원초과 100만원이하의 납세자가 8.1%(120만명)

   - 100만원 초과의 납세자가 0.8%(11만명)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5만원이하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 관련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90년 종합토지세 도입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하였으며, '96년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 정도가 증가하여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90년도 납세의무자수 : 1,170만명

□ 납기 경과시 가산금 부담 불이익

  o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는 10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o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o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또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16∼10.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o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o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o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각각 60일이내이다.

  o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 4부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o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1 종합토지세 부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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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6. 1, 납기 10. 16∼10. 31)

□ 2001 종합토지세 부과규모

구 분

2001

2000

증 감

부과규모

1조4,223억원

1조3,639억원

증 4.2%

(증584억원)

납세인원

1,478만명

1,441만명

증 2.5%

(증 37만명)

1인당 세부담액

96.2천원

94.6천원

증 1.6%

(증 1,600원)

□ 과세표준별 세액 현황

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액(억원)

14,223

6,925.8

4,912.9

2,384.3

비율(%)

100.0

48.7

34.5

16.8

□ 세액단계별 납세자 분포

구분

1만원이하

1만원초과
5만원미만

5만원초과
10만원미만

10만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초과

납세인원

584만명

635만명

127만명

120만명

11만명

비 율 

39.5%

43.0%

8.6%

8.1%

0.8%

 

 

91.1%

 

 

□ 세액증감 자치단체 현황(감소 34개, 증가 198개)

자치 단체수

감소자치단체
( 28개, 12.1%)

보합자치단체
( 21개, 9.0%)

증가자치단체
( 183개, 78.9%)

10%이상

5%이상∼10%미만

1%이상∼5%미만

△1%미만 ∼ 증1%미만

1%이상∼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

232

4

11

13

21(감6, 증15)

68

71

44

 

 

·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 김정진 ☎ 3703-5020
·사 무 관 안병윤 ☎ 370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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