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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경제/기업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3,500억원 긴급지원


  중소기업청(청장 : 崔棟圭)은 최근 미국테러참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발발우려로 인한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이 수출부진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 및 창업자금을 추가조성하고 9월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지난 9월1일부로 인하된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금리인 연리6.25%로 대출되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000억원등 3,500억원으로 금년10월부터 연말까지 집중지원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금년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규모는 2조403억원이나 이중 주요자금은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들어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긴급히 추가자금을 조성·지원에 나선 것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9월 27일부터 전국의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와 기술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그리고 전국 50개 소상공인지원센타에 신청할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중진공www.sbc.or.kr, 기술신보www.kibo.co.kr)

* 붙임자료 : 정책자금추가지원사업안내 1부. 끝.


               
           

 2001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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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투자 등 실물경제 전반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

 

   ­ 특히 미국 테러참사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침체 심화와 아울러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

 

  ○ 이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 창업자금』『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등을 추가 조성하여 지원

 

   ­ 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중소·벤처 창업자금(1,000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1,000억원)

 

           

 

 

2. 공통사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출금리 : 6. 25%

 

  □  지원한도

 

   ○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또는 매출액의 125%)

 

  □  지원제한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 등

 

 

           

 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1,5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전업률 30% 이상)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방이전기업, IT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 총점의 5%이내에서 가점부여

 

  □  지원범위

 

   ○ 원부자재 구입, 경영·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4. 중소·벤처창업자금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중인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지원범위

 

   ○ 연구개발비용,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운전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동일 기업당 3억원 이내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이하 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조장업종 사업자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는 지원제외

 

 □  지원범위

 

  ○ 창업초기 소상공인 소요자금 및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4년(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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