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추석(10.1)연휴기간중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9.24~10.3(10일간)을 "수출입물품 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28개 세관별로「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수출입물품통관 특별지원 내용
ㅇ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및 수출용원재료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은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임시
개청신청을 하지 못한 물품도 임시개청 허용
ㅇ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ㅇ 연휴기간전에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및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신속
통관절차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연휴기간중 수출용원자재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을 요하는 원자재는 '우선 통관후 사후분석'을
실시
ㅇ 특히 현행규정상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확인을
인정하므로써 전산장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에도 협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