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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우리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ㅇ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ㅇ 현재 중소기업이 ERP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ㅇ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ㅇ 농민이 8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함

  ㅇ 당초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퍼센트 정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현   행)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개정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1.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신 설>

<해당 없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요건
  -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
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분

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0.5%

※현행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한 지원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원양성화를 유도

2. 중소기업의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 중소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ㅇ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당 없음>

□ ERP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적용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운영업, 물류산업

<해당 없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 추가

<수정이유>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신 설>

<해당없음>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ㅇ 당해 임대소득금액의 50%6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수정이유>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5.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폐지시기 연기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한도 : 3억원



 

ㅇ 1억원으로 축소

 

- 2002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양도분
  → 2억원

2004년1월1일 이후 양도분
  → 1억원

<수정이유>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

6. 사업양수도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 적용시기 연기

현 행

당초(안)

수정내용

고도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ㅇ 법인세
  - 100%(7년),50%(3년)

ㅇ 배당소득
  - 100%(7년),50%(3년)

ㅇ 지방세
  - 100%(5년),50%(3년)

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축소


→50%(3년), 30%(2년)


→50%(3년), 30%(2년)


→50%(3년), 30%(2년)

ㅇ 적용시기
  - 2002.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를 1년 연기


 


 

 


 

 


- 2003.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수정이유>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Tel. 500-5311∼3
과장 백운찬, 담당 서기관 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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