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
□ 정부는 2001년 9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우리부가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음 ㅇ 중소기업이 전자입찰방식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금액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함 ㅇ 현재 중소기업이 ERP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함 ㅇ 전문디자인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ㅇ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함 ㅇ 농민이 8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3억원)를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억원으로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2억원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함 ㅇ 당초 2002년 1월 1일부터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50퍼센트 정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현 행)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개정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50%, 2년간 30% 감면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차관회의 수정내용 1.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신 설> | <해당 없음> |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ㅇ 요건 - 전자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전자결재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결재하는 분 ㅇ세액공제 : 구매금액의 0.5% ※현행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한 지원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원양성화를 유도 2. 중소기업의 ERP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 중소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ㅇ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해당 없음> | □ ERP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IT화를 유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적용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관련운영업, 물류산업 | <해당 없음>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ㅇ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 추가 |
<수정이유> □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4.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신 설> | <해당없음> | □ 부동산투자회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하는 경우 ㅇ 당해 임대소득금액의 50%를 6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수정이유> □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 5.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폐지시기 연기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ㅇ 감면한도 : 3억원 |
ㅇ 1억원으로 축소 - 2002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감면한도를 연차적으로 축소 ㅇ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양도분 → 2억원 ㅇ 2004년1월1일 이후 양도분 → 1억원 |
<수정이유> □ 감면한도를 일시에 축소함에 따른 농민의 세금부담을 완화 6. 사업양수도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 적용시기 연기 현 행 | 당초(안) | 수정내용 | □ 고도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ㅇ 법인세 - 100%(7년),50%(3년) ㅇ 배당소득 - 100%(7년),50%(3년) ㅇ 지방세 - 100%(5년),50%(3년) | □ 사업양수방식의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축소 →50%(3년), 30%(2년)
→50%(3년), 30%(2년)
→50%(3년), 30%(2년)
ㅇ 적용시기 - 2002.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축소를 1년 연기
- 2003.1.1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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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동 제도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1년간 연기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Tel. 500-5311∼3 과장 백운찬, 담당 서기관 최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