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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입법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재정경제부공고제2001-71호, 2001.7.31)

◆재정경제부공고제2001-7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31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0.3.28, 법률 제6427호) 및 동법시행령(2001. 6. 8, 대통령령 제17232호)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고나한법률 개정으로 감사인 평가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중의 하나인 감사인평가등급 항목을 삭제함.

 

나. 공인회계사가 위탁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리업무 수수료를 현행 감사보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미만으로 하되 공인회계사가 감사인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503-9623, 팩스: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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