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31일 | |
재정경제부장관 |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법(2001.3.28, 법률 제6426호) 및 동법시행령(2001.6.18, 대통령령 제17238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회계업무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현행 대표이사를 1인으로 하는 것을 완화하여 대표이사의 수를 3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수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홤됨에 따라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신청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503-9623, 팩스: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