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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지방세

[행정자치부] 2001 지방세법 개정 추진

 

 

 

□ 지방세법개정(안) 추진

 

  □  행정자치부는 금년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끝나면 국민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며, 이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들을 수렴하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2002.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 개정 주요내용

 

 

 

1.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조정

 

  □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매년 6. 16 ∼ 6. 30로 겹쳐 있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 업무량이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납기를 현재보다 한 달 늦은 7.16∼7.31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기준일(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어,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와 건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사 례>

 

        -  A가 B에게 주택을 5월 20일에 매도한 경우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5월 1일이므로 전소유자 A가 재산세를 내게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매수자 B가 내게 되어 동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짐.

 

 

 

 2. 전자고지서 송달방식의 법적근거 마련

 

  □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은 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방법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며, 송달서에 수취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추진에관한법률(약칭 전자정부법)에 의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지방세 고지서 등을 전자고지하고, 전자고지로 송달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하기로 하였다.

 

 

 

 3.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보완

 

  □  자동차관리법상 상속자동차의 경우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가 사망하고 과세기준일(매년 6월 l일, 12월 1일) 현재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사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주된 상속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4.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체납하였을 경우 부동산명의가 수탁자로 되어 있어 압류처분 등 지방세 채권확보가 곤란하므로

 

  □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신탁재산 가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였다

 

      ※ <사 례>

 

        -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소유주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때에는 신탁회사가 10억원 범위내에서 체납세의 납부를 이행해야함.

 

 

 

5.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

 

  □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였으나

 

  □  앞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제도를 임의적인 전심절차로 개정할 계획이다.

 

   ※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법제78조 제2항에 대하여  

 

       - 행정심판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헌법 제107조제3항,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7조에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01.6.28)을 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6. 주행세율 조정

 

  □  2001년부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방세수가 2,0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전을 위하여

 

  □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1.5%에서 12.08%로 조정하고,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만큼 국세인 교통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추가적인 유가인상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자동차분 면허세수 감소분(2,000억원)은 2002년부터 보전하도록 작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동법 부칙에 명시됨.

 

 

 

7. 경주·마권세의 명칭 변경

 

  □  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과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투우장 등의 시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행 경주·마권세로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현행 경주·마권세 과세대상 :  競馬, 競輪, 競艇

 

  □  현행 『경주·마권세』를 『오락세』로 개칭하고, 투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여 지방세원 확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선진국의 경우도 각종 競馬, 競犬 등의 오락에 대해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고, 2002. 5 경북 청도군에 투우장을 개장할 예정으로 있어 과세필요

 

 

 

 8.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① 공시송달 규정보완

 

    - 등기우편으로 고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국세와 같이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

 

  ② 담배소비세 환부에 관한 규정 보완

 

    -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외국산 담배를 재수출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2001.4.26)에 따라 이 경우에도 담배소비세가 환부되도록  관련규정 정비

 

 

 

 

 

행정자치부 세제과

 

류 금렬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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