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2001. 7. 5.
1. 개요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2. 서비스 제공 배경
○ 사업자들은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록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사업자의 과세유
- 다만,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3. 이용방법
○ 이용대상자
-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에서 이용자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됨
4. 기대효과
○ 사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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