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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서비스 제공

 

2001. 7. 5.

 

1. 개요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
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과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하면 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7월 4일부터 제공함

 

2. 서비스 제공 배경

 

○ 사업자들은 매입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등으로 판명되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고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오도록
요구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사업자의 과세유
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상호,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안내하지 않으며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과세유형과
휴 ·폐업여부만을 안내함

 

3. 이용방법

 

○ 이용대상자

 

- 동 조회서비스는 사업자나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확한 세무처리나 회계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대상자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자로 제한함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 nts. go. kr)에 접속한 후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하여 화면을 열음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화면에서 이용자의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됨
바로가기 -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4. 기대효과

 

○ 사업자 등은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방지되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신청 필요가 줄
어들 게 되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나 휴·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줄어 세무관서는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발생 및 처리에 따른
업무량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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