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금년 6.30일부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기업이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인 기업,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법의 규정에 의거 3명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었으나 '00.12.29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이 공포되어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특례가 도입됨에 따라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요건이 대폭으로 완화된 것이다.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 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
제288조(발기인)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중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법인설립 등기시 제출하면 법인 등기가 가능하다.
□국내 활동중인 영리 법인중 주식회사가 92% 이상의 비중을 차지
주식회사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선진경영기법도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을 공개함에 따라 평가 및 이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동 특례의 도입을 통해 자본규모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중시하는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상황을 신속히 반영함은 물론
소규모 기업의 자금확보 방식도 차입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