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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신문사 무가지 등 접대비 세무처리



신문사 無價紙 등  접대비 세무처리

 

 

 

Ⅰ. 接待費에 대한 稅務處理

 

○  기업의 비용지출에 대하여 損費認定 범위를

 

   - 세법에서는 事業과 關聯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一般的으로 용인되는 通常的인 것이거나 收益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면서(법인세법 제19조)

 

   - 시행령에서 그 範圍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接待費란 去來處와 圓滑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事業上 필요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法人稅法 제25조에서

 

   -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類似한 性質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을「接待費」로 보도록 하고

 

   - 이중 일정 限度를 超過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법에서는 消費性 經費와 不健全한 支出을 抑制하기 위하여

 

   - 기업이 實際 支出한 접대비에 대해서도 收入金額 기준으로 일정 한도내의 금액만을 인정하고, 限度超過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접대비 항목에 해당되면 企業會計상 인정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稅務上으로는 세법에 규정된 限度額까지만 비용으로 인정

 

   - 그러한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범위는 계속 縮小되어 왔음

 

 

 

Ⅱ. 그 동안 質疑·回信 및 審判 事例

 

□ 新聞社 無價紙관련 質疑 ⇒ 一貫性 있게 接待費로 回信

 

 ○ '72. 10. 30. (법인 1234-2782)

 

   "신문사가 배부하는 無價紙에 있어서

 

   - 國家機關 등에 배부, 廣告主의 증빙용, 原稿執筆者의 내용 확인용 등은 사업상의 必要經費이며,

 

   - 선전용임이 표시되는 것으로서 不特定多數人에게 無料 贈呈하는 無價紙는 廣告宣傳費이고

 

   - 지국·보급소·가판원 등에게 提供하는 無價紙는 接待費로 보며

 

   - 운송중 破損·紛失 등은 必要經費로 보는 것임."

 

 ○ '94. 6. 23. (법인 46012-1821)

 

  【답변】"신문사가 보급소·가판점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契約시 破損·紛失등에 대한 補充用으로 제공키로한 부수를 超過하여 무상으로 提供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현행법§25⑤)의 接待費로 보는 것임"

 

  【질의】
    1. 신문사가 신문보급소등에 당초계약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분실·파손등)를 초과하여 무상 제공하는 신문가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갑설〉 접대비     〈을설〉 판매부대비

 

    2. 위 1에서 접대비해당시 시가의 적용

 

      〈갑설〉보급소가 구독자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월 5천원)

 

      〈을설〉 신문사가 보급소로부터 받는 금액(1부당 3천원)  

 

 ○ 接待費에 대한 課稅根據는 법인세법§25(소득세법§35)이며

 

   - 無價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民願質疑에서 接待費에 해당된다고 一貫되게 解釋

 

  * 위 질의·회신문은 民間會計實務 책자인 삼일총서(P25.559) 및 삼일인포마인에도 수록

 

  * 이번 중앙언론사의 경우 신문사와 지국의 약정에는 파손등을 보전하기 위한 무가지 공급비율이 3∼5%이나, '96.12월 자율규약을 최대한 인정하여 20%까지 인정하고

 

    - '97년 이후 20% 초과분만을 접대비시부인 계산

 

    · 파손등외에 양로원기부용, 독자확보용등은 모두 20%범위에 포괄하여 인정

 

 □ 一般製品 無償提供에 대한 審判例 등

 

○ 代理店에 無償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接待費로 보아 시부인함은 타당함.(국심 92중2739, '92.10.6)

 

○ 대리점등에 무상공급한 물품이 販賣可能한 正品으로서 利益保障을 위한 지원 성격은 接待費로 보는 것이 타당

 

(국심2000서824, 2000.10.4)

 

○ 醫藥品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見本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社會通念上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數量을 超過하거나 特定去來處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接待費로 보는 것임.(법인22601-833, '91.4.26)

 

○ 銀行이 警備用役會社 職員인 警備員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 보조비를 一方的으로 支給하고 추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은행에 대한 호감과 은행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接待費로 보는 것이 타당.

 

(대법 97누14194, '99.6.25)

 

 

참 고

販賣附帶費用등 類似費用과의 區分

 

□ 販賣附帶費用과 接待費

 

 ○ 판매한 상품 또는 製品에 대한 附帶費用은 건전한 社會通念에  正常的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範圍안의 金額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 원칙적으로 事前約定등에 따라 사회통념에 맞는 支給義務가 發生

 

 ○ 接待費라 함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함.(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相對方이 事業에 關聯있는 者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事業關係者들과의 사이에  去來關係의 원할한 進行을 도모하고자 지출하는 비용

 

 ○ 지급의무 없이 支出者의 意思에 따라 提供

 

□ 廣告宣傳費와 接待費

 

 ○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의 販賣促進을 위한 목적으로 不特定 多數人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은 廣告宣傳費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항)

 

  -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特定人에게 지출한 비용은 接待費에 해당

 

□ 寄附金과 接待費 ○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구분

 

 ○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한 것이며

 

  - 접대비는 지출목적이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등에지출

 

 

참 고

 

□ 年度別 接待費 限度額 ⇒ 基本金額 + 收入金額의 일정률

 

연도별

 

접대비 한도

 

2000년이후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3∼0.2 %
                                           100억이하  0.2%
                                           500억이하 0.10%
                                           500억초과 0.03%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99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6∼0.3%
                                            100억이하 0.3 %
                                            500억이하 0.2%
                                            500억초과 0.06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98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의 0.06∼0.3%
                                            100억이하 0.3 %
                                            500억이하 0.2%
                                            500억초과 0.06

 

 * 중소기업은 기본 1,800만원

 

'97

 

·기본 2,400만원 + 수입금액의 0.1∼0.3% + 자기자본 1%
                                            100억이하 0.3 %
                                            500억이하 0.2%
                                            500억초과 0.1

 

 * 중소기업은 자기자본의 2%

 

  * 관련 시행령   제40. 41. 42조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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