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 주요 개정 내용
현행 1년인 경정청구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제고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세과오납금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정부부과세목과 마찬가지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국세환급금을 충당함에 있어 고지분 국세에 있어서도 납기전징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동의를 거쳐 충당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을 증진
국세환금금을 체납지세무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서도 타서 소관 체납국세에 충당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징세효율성 제고
국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과 미수령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지급명령관 제도를 폐지하여 세무서장이 직접 한국은행을 통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를 간소화하고,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의 경우 전국의 모든 체신관서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급과정에서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
현재 고정되어 있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함
전화신고의 법적 근거와 전자 및 전화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위임규정 마련
심사·심판청구인의 상속·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근거 및 심사·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 근거를 신설함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감면사유를 법률로 규정하여 위헌소지를 제거
【관계법령】
국세기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303호):2000. 12. 29. 공포
국세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6호):2000. 12. 29. 공포
◆ 목 차
1. 경정청구기한 연장 9
2. 수정신고 요건 완화 10
3. 국세환급 제도 개선 11
4. 국세환급금 지급방법 개선 13
5.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율의 변경 14
6. 전화신고제 도입 15
7. 심사·심판결정서 오류정정 16
2. 국세징수법
◆ 주요 개정 내용
원사업자 부도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주무관서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 등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1년에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서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를 기함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기준금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ARS), 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에 의한 국세납부의 근거를 마련함
【관계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7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1.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조정 22
2. 관허사업제한 강화 23
3.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기준 24
3.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1. 세부담의 공평성 도모
가.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다.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라.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마.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바. 의료비 범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포함
2. 중산층·서민층 세부담 경감조치
가.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나.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3.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다. 농수협 조합의 7년 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4.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라.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조정
5. 납세편의 도모
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나.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6. 기타미비사항정비
가.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나.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다.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라. 합병·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마.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바.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 등 용어의 정비
사.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아.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자.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차. 양도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카.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파.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하.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거.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관계법령】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제6276호) : 2000. 10. 23. 공포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 2000. 10. 23. 공포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1.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33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수준 제고 39
3. 을근납세조합 세액공제율 하향조정 40
4.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중 150만원을 비과세 41
5. 군인의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 비과세 42
6. 비과세 주택임대 소득 범위 보완 43
7.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45
8.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 47
9.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평가차손익을 과세대상에 포함 48
10.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및 이자소득세율 인하 49
11. 증권회사 대주주 주식에 대한 당연과세 배제 53
1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54
13. 농수협 조합의 7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명확화 등 55
14.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56
1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결정방법 60
1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61
17.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조정 63
18.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기간 조정 65
19.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 67
20. 카지노에서 얻은 이익을 기타소득 범위에 추가 68
2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제도 보완 70
22.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명확화 72
2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73
24. 합병, 분할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보완 74
25.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시 제외되는 배당소득 76
2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서 제외 77
2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법에 규정 78
28. 공과금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 정비 79
29.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순서 80
30. 결손금의 정의규정 마련 82
31.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83
32. 인적용역 범위 명확화 84
33. 등록번호, 고유번호, 납세번호등 용어의 정비 85
3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결정 근거규정 보완 86
35. 총급여액의 개념 명확화 88
36. 납세조합의 납세관리범위 명확화 89
37.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배상금 범위 보완 90
38. 양도자산등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보완 91
39.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92
40.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퇴직소득 범위에 포함 93
41. 무상으로 기증하는 잉여식품가액의 필요경비산입 94
42.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 96
43. 유료 노인복지사업손실 발생시 과세사업소득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98
44. 장기채권 등의 범위 99
45. 저축성보험의 비과세요건 강화 100
46.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 배제대상 조정 101
3.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개선
- 종전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예상되는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양도가액이 소액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아, 세원의 조기확보를 시행취지로 하는 동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서 제외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주식의 경우, 매달 예정신고 하던 것을 분기에 1회 예정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조정
- 상장중소기업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250만원에서, 주식 및 부동산을 분리하여 각각 연250만원으로 공제하도록 개선
-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비상장주식 구주매출도 과세대상으로 전환
일반건축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기준시가 산정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개선
-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고시당시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관계법령】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1. 부동산 양도신고제도의 개선 109
2. 예정·확정 신고기한 조정 111
3. 상장중소기업주식의 세율인하 등 113
4. 양도소득기본공제 확대 115
5.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개선 116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 범위 조정 117
7.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시 과세방법 보완 118
8.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 119
9. 가산세적용의 배제규정 신설 120
10. 주식거래자료 조회대상 확대 121
11.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종전농지 자경요건 명시 122
12. 고급주택 범위 판정기준 조정 123
13.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정 124
1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125
15. 기준시가 고시전 취득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보완 127
16. 도시재개발등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설 128
17.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130
18. 의제취득일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납세자 실가신고시 취득가액 보완 131
19.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보완 132
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주식의 범위 확대 134
3. 소득세법 - 원천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소득공제 확대, 의료비공제 한도 확대, 대학원교육비 공제 신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신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의료비에 포함하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전액공제가 되는 기부금 범위를 크게 늘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추가
일괄납부 대상소득을 근로·퇴직소득까지 확대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전산·수동 구분없이 연 1회 제출
연금소득 과세체계 변화에 따라 개인연금 과세체계도 변경
스톡옵션에서 비과세기준을 행사가액에서 행사이익으로 변경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
법인의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
채권매도 개념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을 명문화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의 범위에 은행신탁 수익증권을 추가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 신설
2년이상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 신설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채권 양도·평가손익을 과세로 전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관계법령】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6호) : 2000. 10. 23. 공포
소득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2호) : 2000. 12. 29.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8호) : 2000. 10. 23. 공포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2호) : 2000. 12. 29. 공포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 : 2000. 12. 29. 공포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3호) : 2000. 12. 29.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74호) : 2000. 10. 2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7호) : 2000. 12. 29.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6984호) : 2000. 10. 21. 공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4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1. 근로소득공제등 확대 141
2. 유치원아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복적용 배제 144
3. 교육비공제 대상인 국외교육기관의 범위 145
4. 주택자금소득공제 제도의 추가신설 및 조정 146
5.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인상 및 전액공제범위 확대 152
6.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 154
7.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대상 확대 155
8.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156
9. 다단계판매원의 연말정산제도 폐지 157
10.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158
1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 개선 160
12. 비과세저축의 소득공제를 이용한 조세회피 차단 162
13.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163
14.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 164
15. 증권투자회사의 원천징수금액 조기환급제도 신설 166
16. 채권 보유기간 과세방법의 개선 167
17. 분리과세 선택 가능한 장기채권 등의 범위 169
18.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제외 기준정비 172
19. 노인·장애인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 신설 173
20. 생계형저축의 취급기관 확대 175
21.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제도 신설 176
22.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신설 177
23.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178
2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180
25.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181
26.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182
27. 장기보유주식의 저율과세 요건 완화 184
28.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율 하향조정 185
29. 개인연금저축의 이전시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의무 186
30.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187
31. 기타사항 188
4. 상속·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합병·분할·증자·감자·전환사채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에 무상으로 분여하는 이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규정상 증여세 과세대상의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을 보완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체계로 개선·보완함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등을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시점에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그 발행내역, 인수자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시성을 확보함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면 그 5퍼센트 초과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이 주식보유를 통해 공익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여 세무확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규정을 신설하고, 그 비과세하는 보험금은 년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세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이자율을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1일 1만분의 3(연 11%)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함으로써 변동되는 시장이자율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여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적정하게 함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설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 (법률 제6301호) : 2000. 12. 29. 공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7039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Ⅰ.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강화 및 과세방법 개선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195
2. 합병시의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개선 197
3. 형식적인 공모를 통한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세 과세강화 200
4.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201
5. 전환사채 등 발행자료의 수집체계 보완 203
6.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요건 개선 205
7.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 개선 206
8.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개선 209
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 개선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5%) 완화 210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 미사용시 제재방법 합리화 214
3.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의 범위 확대 217
4. 공익법인간의 재출연 허용 218
5. 운영소득의 의무 사용금액 산정방식 합리화 219
6. 특수관계인의 임직원 선임제한 범위 조정 221
7. 계열법인 주식보유 한도액(30%) 계산시 평가방법 개선 222
8. 세무확인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조정 223
9. 수혜자 명단 작성의무 신설 225
10.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 신설 226
Ⅲ.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 비거주자에 대한 최소 상속공제 인정 227
2.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개선 228
3. 상속공제 한도액의 산정방법 합리적 조정 230
4.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제도 신설 232
5.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제도 신설 234
6.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한 연장 235
7. 공제적용 착오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제외 236
Ⅳ. 기타 개정사항
1.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징수유예되는 문화재의 범위 명확화 237
2. 고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개선 238
3. 2개의 재산을 일괄 매매한 경우 거래가액의 안분방법 신설 240
4. 연부연납 및 물납 허가여부 통지기한 연장 241
5.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243
6. 비거주자인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자료 수집체계 보완 244
5. 법인세법
◆ 주요 개정 내용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
-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보완
- 주택신축판매법인 등의 유예기간 연장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요건 완화
-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의 연장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관계법령】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2000. 12. 29. 공포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3호):2000. 12. 29. 공포
법인세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재경부령 제173호):2000. 12. 30. 공포
◆ 목 차
1. 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수익의 범위 251
2. 합병대가 계산시 신주가액 평가방법 개선 252
3. 지주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조정 253
4. 일반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55
5.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 결손금의 범위 확대 257
6. 잉여식품 기증금액의 손금산입 258
7. 유동화전문회사의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에 포함 259
8. 중고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제도 도입 260
9.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비용의 지정기부금 인정 262
10. 법인접대비의 신용카드 의무사용규정 보완 263
11. 증권회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264
12. 퇴직금 사외적립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 265
13.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규정 개선 266
14.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강화 272
15. 기업구매금융에 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제외 273
16. 의료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 개선 274
17. 보험회사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제도 개선 275
18.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276
19.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 금융기관 확대 277
20. 금융기관 대손금상각 요건 개선 279
2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 법인 확대 등 280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281
23.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282
24.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 283
25.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284
26. 재평가자산 교환시 재평가차액의 과세이연 계속 허용 285
27.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법 개선 286
28.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 287
29.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개선 288
30.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제도 보완 289
31. 토지 등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290
32. 법인설립 신고서류 간소화 292
6. 부가가치세법
◆ 주요 개정 내용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를 2000.3.1자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키고, 건축물자영건설업을 건설업에서 제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을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일원화하여 납세편의 도모
신규사업자도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에 총괄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 변경사유 발생시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여 2개의 세무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 해소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법인세법에 의한 인적분할을 포괄적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
할부판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기일로 조정함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제간이용운송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재화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통화착신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해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세거래로 인정하고,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함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2년간(2001 ∼ 2002년)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함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축소함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1차가공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응급환자이송업과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포함
종합유선방송을 영구면세로 전환하고, 지상파 방송(예 : KBS)을 과세로 전환
금융업자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수입인지 및 복권등의 판매대행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함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로 전환
종교ㆍ자선 등의 공익단체의 범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로 명확히 함
기부채납 및 공유수면매립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을 기부채납된 가액과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명확히 함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도록 함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시가의 기준을 명확히 함
인터넷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
감정평가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인정
중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외국인도수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허용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로 한정함
부도수표 등에 의한 대손세액은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도록 함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여 세금의 투명성 및 납세의식 제고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외화로 지급시 과세표준 환산방법을 보완함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 공포
◆ 목 차
1. 사업의 구분 명확화 300
2.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특례 302
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요건 개선 303
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변경절차 개선 304
5.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의무화 305
6.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 범위 확대 306
7.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조정 308
8.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명확화 309
9.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의 범위 축소 310
10.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일반세금계산서 교부후 신고ㆍ납부시 과세거래 인정 등 312
11.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314
12. 주한미군주둔지역 등의 영세율적용 대상사업자 범위 축소 316
13.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명확화 318
14.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 320
15. 방송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322
16.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명확화 324
17. 프로그램개발용역의 과세 전환 326
18. 공익단체의 범위 명확화 327
19. 기부채납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명확화 328
2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의 합리적 조정 330
21. 시가의 기준 명확화 332
22.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허용 333
23. 전기통신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335
24. 중계무역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337
25. 매입세액 재계산 범위 확대 339
26. 부도수표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조정 340
27.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전환시 통지의무 부여 341
28. 영수증에 세액 구분 표시 343
29. 대리납부시 외화환산 규정 보완 345
30. 기타 개정사항 346
7. 주세법
◆ 주요 개정 내용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 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정함. [맥주 : 2000. 1. 1부터 115%, 2001. 1. 1부터 100%]
주세 납부기한을 출고월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함. [2001년 출고분부터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하여 탁주의 공급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단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관계법령】
주세법 중 개정(법률 제6055호) : 1999. 12. 28공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부칙①(법률 제5815호) : 99. 2. 5 공포
◆ 목 차
1. 주세율 조정 354
2. 주세과세표준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355
3. 탁주공급구역의 확대 356
8. 특별소비세법
◆ 주요 개정 내용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석유가스 중 부탄의 세율을 2001. 7. 1부터 2006. 7. 1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 상향조정
석유가스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에 제조의제로 하여 부탄으로 과세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비축기간동안 미납세반출 적용하여 과세유예
음성·무자료거래가 많았던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구 등에 대한 기준가격을 인상조정하여 거래자료를 양성화하면서 관련산업 발전 도모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6294호) : 2000. 12. 29. 공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재정경제부령 제17044호) : 2000. 12. 29. 공포
◆ 목 차
1. 석유류에 대한 세율 단계적 인상 및 과세추가 362
2. 석유가스 중 부탄과 프로판 혼합시 제조의제·세액공제(환급) 365
3. 비축용 석유류 미납세반출 적용 366
4. 과세장소와 과세물품 조정 367
5. 기준가격 인상조정 368
9. 증 권거래세법
◆ 주요 개정 내용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제고, 변화된 증권거래 환경에 맞추어 개선 보완
비상장 주권양도시 과세표준 산출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
액면가 이하, 공모가 이하 주권의 양도에 대해서 종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1. 7. 1부터는 여타의 주식거래와 동일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