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
(2000. 9. 1 시행)
ㄱ.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 도입
ㄴ.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 지정배치
ㄷ.2000.9.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민원제도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 강성태 ☎ (02)3971-381, 사무관 : 신웅식 ☎ (02)3971-382)
1. 배 경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함 |
□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ㅇ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ㅇ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음
□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임
□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내용
ㅇ 종전 :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는 즉시 교부하고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 혐의자는 사후확인 절차를 통하여 가려냄
ㅇ 개선 :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
2.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ㅇ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ㅇ 명의위장혐의자
ㅇ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ㅇ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ㅇ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3. 현지확인을 위한 분류전담관 지정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각 세무관서에『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배치하였음
□ 분류전담관 지정 내용
ㅇ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이고 직급이 7급 이상인 자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ㅇ 분류전담관 지정현황
- 전국 99개관서에 148명을 지정
- 각 세무관서에 1명을 지정 배치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이 많은 27개 관서는 1명 추가 지정·배치
4. 현지확인 절차
< 업무절차 >
등록창구 | → | 분류담당관 | → | 조사과(징세과) |
-접수·입력전산조회 | -면담점검 | 사전 현지확인 및 통보 |
※ 징세과 :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
ㅇ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
ㅇ 현지확인 실시
-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함
ㅇ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함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
5. 시행일자 : 2000.9.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참고>
1.분류전담관 업무처리 현황(2000.9.1 ~ 9.9)
□ 분류전담관 분류 현황
(단위 : 건)
총건수 | 즉시교부 |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 ||
확인대상계 | 명의위장사업 | 체납·결손자 | ||
962 | 335 | 627 | 371 | 256 |
ㅇ 분류전담관의 면담건수 중 65%가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 중 명의위장사업혐의자는 59%, 체납자는 41%임
□ 사전현지확인 현황
(단위 : 건)
총계 | 사전현지확인 결과 | 확인중 | |||
소계 | 확인결과 | 체납부부후 | 등록거부 | ||
627 | 409 | 182 | 135 | 92 | 218 |
ㅇ 사전현지확인 결과 22%가 등록거부되고 있음
- 등록거부자는 대부분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자임
※ 면담이나 현지확인 중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음(취하율 : 등록거부 중 8%)
ㅇ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 확인중 : 명의위장사업혐의자 등으로 정밀 현지확인 중에 있는 경우임
2.민원증명 폐지효과
ㅇ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증명 8종을 2000. 7. 1부터 폐지하였음
ㅇ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민원증명 중 세무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증명으로 재무제표확인등 8종임
ㅇ 민원증명 감축에 따른 효과로
- 민원증명 발급 신청건수가 폐지 이전 보다 1/2정도 크게 감소하여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량 감소로 여유인력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민원창구의 여유인력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민원증명 발급 건수 비교>
(단위 : 천건)
구 분 | ①2000.7 | ②2000.6 | ③1999.7 | 증 감 | |
전월대비①/② | 전년대비①/③ | ||||
발급건수 | 248 | 575 | 495 | △56.9% |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