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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강화


  위장사업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강화

 

 

 (2000. 9. 1 시행)

 

ㄱ.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 도입
ㄴ.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 지정배치
ㄷ.2000.9.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민원제도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 강성태 ☎ (02)3971-381, 사무관 : 신웅식  ☎ (02)3971-382)

 

1. 배    경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함 

 

 

□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ㅇ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ㅇ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음

 

□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임

 

□ 사업자등록 절차 개선내용

 

 ㅇ 종전 :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하는 즉시 교부하고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 혐의자는  사후확인 절차를 통하여 가려냄

 

 ㅇ 개선 :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

 

2.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ㅇ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ㅇ 명의위장혐의자

 

  ㅇ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ㅇ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ㅇ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3.  현지확인을 위한  분류전담관 지정

 

□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각 세무관서에『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배치하였음

 

□  분류전담관 지정 내용

 

  ㅇ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이고 직급이 7급 이상인 자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

 

   ㅇ 분류전담관 지정현황

 

   - 전국 99개관서에 148명을 지정

 

   - 각 세무관서에 1명을 지정 배치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이 많은 27개 관서는 1명 추가 지정·배치

 

4. 현지확인 절차

 

< 업무절차 >
 

등록창구

분류담당관

조사과(징세과)

-접수·입력전산조회
-기본사항질문

-면담점검
-사전확인 대상자 선정

사전 현지확인 및 통보

 

 

※ 징세과 :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

 

 ㅇ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

 

 ㅇ 현지확인 실시

 

  -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함

 

 ㅇ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함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
  
5. 시행일자 : 2000.9.1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참고>

 

1.분류전담관 업무처리 현황(2000.9.1 ~ 9.9)

 

□ 분류전담관 분류 현황

 

                                                  (단위 : 건)

총건수

즉시교부

사전현지확인 대상자

확인대상계
②(②/①)

명의위장사업
③(③/②)

체납·결손자
 ④(④/②)

962

335

627
(65%)

371
(59%)

256
(41%)

 

 

ㅇ 분류전담관의 면담건수 중 65%가 사전현지확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음

 

  - 이 중 명의위장사업혐의자는 59%, 체납자는 41%임

 

□ 사전현지확인 현황

 

                                                 (단위 : 건)

총계

사전현지확인 결과

확인중

소계
 ①

확인결과
정상교부
 ②(②/①)

체납부부후
교        부
③(③/①)

등록거부
④(④/ ①)

627

409

182
(45%)

135
(33%)

92
(22%)

218

 

 

ㅇ 사전현지확인 결과 22%가 등록거부되고 있음

 

  - 등록거부자는 대부분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자임

 

   ※ 면담이나 현지확인 중 본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음(취하율 : 등록거부 중 8%)

 

 ㅇ 체납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자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 확인중 : 명의위장사업혐의자 등으로 정밀 현지확인 중에 있는 경우임

 

 2.민원증명 폐지효과

 

 ㅇ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증명 8종을 2000. 7. 1부터  폐지하였음

 

  ㅇ 폐지대상 민원증명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발급하던 민원증명 중 세무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간에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증명으로 재무제표확인등 8종임

 

 ㅇ 민원증명 감축에 따른 효과로

 

  - 민원증명 발급 신청건수가 폐지 이전 보다 1/2정도 크게 감소하여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량 감소로 여유인력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민원창구의 여유인력을 사업자등록 사전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민원증명 발급 건수 비교>

 

(단위 : 천건)

구 분

①2000.7

②2000.6

③1999.7

증 감

전월대비①/②

전년대비①/③

발급건수

248

575

495

△56.9%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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