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신고 개요
전자신고 개념
전자신고란 세금신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자신의 PC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서면신고나 우편신고처럼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불 편한 신고방법에서 납세자 편의를 중시한 신고방법으로의 변화뿐 아니라 세무서 직원들이 신고서 입력 및 오류정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기존 신고방식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가 전송될 때의 신고내용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고려, 최신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신고내용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본인확인 및 적 법하지 않은 신고서 제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전자신고 특징 및 장점
-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
- 신고서 접수·입력·오류정정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 신고서원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언제든지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여 원장관리가
-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단계에서 바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 신고서 오류가
-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을 통해 신고자료가 전송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 전자신고 시스템을 3단계로 구성하여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해킹 대비
2.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추진내역
추진배경
전자신고는 납세서비스의 확충, 신고서 입력 및 오류정정에 따른 세무서 직원들의 행정력 절감차원 에서 그 도입여부를 점차 검토하다가 1999년 1월에 「국세행정개혁」과제, 1999년 2월에 「제2의 건 국」추진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하루가 다르게 정보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무서비스의 고도화는 우리 국세청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 에 부응하고 낙후된 신고서의 처리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전자신고제의 도입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999. 1월
- 구축계획에 대한 주무국 검토 요청 : 1999. 2월
- 사업진행 방향 및 개발범위 결정 : 1999. 3월
- 전자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 1999. 4월
- 전자신고시스템 개발 시작 : 1999. 7. 6
- 국세기본법 개정 : 1999. 8월
전자신고가 성공하기 위해선 세무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가
- 민원실 직원 : 전자신고 이용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사용자등록 및 전자신고
- 세원관리과 원 : 전자신고된 신고서에 대한 원장조회 및 전자신고 현황조회 등
3.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향후일정
전자신고시스템은 현재 개발완료되어 있으며 3개월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친 후
- 시험운영기간 : 2000. 3. 1 ∼ 2000. 6. 30
- 시험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원천세
- 시험대상자 : 서울청관내 세무대리인 20여명
- 실사용자 신청접수 : 2000. 7. 1 이후
- 신고서 접수실시
·원천세 : 2000. 8. 1 이후 (2000. 8월 제출분부터)
·부가세 : 2000. 10. 1 이후 (2000. 2기 예정분 부터)
- 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원천세 (향후 세목 확대, 연도별계획 참조)
- 이용대상자 : 서울청관내 세무대리인 (향후 대상자 확대, 연도별계획 참조)
- 신고서 접수시간 : 06:00 ∼ 24:00(18시간)
전자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단계를 기본 3개년으로 설정하고 연도별로
4. 전자신고 관련법
제2조【정의】18.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서류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③ 이 법 제5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 등의 신고기한일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모집에 대한 협조】①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교부】②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 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 함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국세청장 이 정하는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개정 준비중임
- 전자신고 이용신청 및 이용절차에 관한 고시제정 준비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