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주세율 조정에 따른 소비자가격 추정치가
정부·업계가 서로 다르다는 기사와 관련
소비세제과 T : 503-9214
□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상표 또는 종류(Regular,
Premium)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이를 할인점, 슈퍼마켓, 동네 구멍가게 등과
같이 어디에서 구입하느냐, 그리고 동일한 할인점이라 하더라도 유통마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진로 360㎖(Regular)를 슈퍼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소주세율 조정에 따른
소비자가격 변화치를 제시하여 왔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가격 변화치는 수많은 소주 중에서 하나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제시하는 예시(例示)입니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업계에서 주장하는 소비자가격 추정치는 소주세율 인상에
따라 출고가격이 상승하는 율만큼 유통마진도 같은 율로 상승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정부는 유통마진은 업소의 판매정책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것으로 보고 순수하게 세율변동이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습니다.
[업계]
원가(A) 세금(B) 출고가(A+B) 유통마진 소비자가격
·세율 35% 299 156 455 245 700
·세율 72% 299 339 638 343 981
주」출고가 증가율 40%, 유통마진 증가율 40%
[정부]
원가(A) 세금(B) 출고가(A+B) 유통마진 소비자가격
·세율 35% 299 156 455 245 700
·세율 72% 299 339 638 245 883
주」출고가 증가율 40%, 유통마진은 245원으로 고정
□ 11.2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주세율을 종전 35%에서 72%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소주가격이 일정폭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소주 애호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소주세율을 논의하는 국회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세계무역기구(WTO) 판정결과, 국민건강,
추가적인 통상마찰, 재정적자, 선진국의 주세율 부과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이 일시에 늘어나지 않도록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가격을 국세청·주정회사 등과 협의하여 인하하고 주세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세율 조정에 따른 소주값 인상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종적인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주정가격 인하폭이 확정되는 12월말경 정확히
산정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시민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주값을 덜 올리는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하여 Smile Mark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