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 대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이 개발돼 소외계층의 환급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법을 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를 위한 환급대행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 본격적으로 환급운동을 무료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했다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떼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실상 많은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들은 환급받은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지난 5년(2001∼2005년)간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득공제를 누락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지금 고충신청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자(대학원생, 경품당첨자, 작가, 모니터 등)을 비롯해 3.3%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학원 강사, 비정규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연맹의 김 회장은 "IMF이후에 원천징수 당하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기타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수도 급증한데 비해서, 국세청에서는 정규직 근로소득자 등 소득세 납부대상을 위주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기타·사업소득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 주지 않아, 수많은 비정규직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환급 가능성은 물론, 환급여부 자체를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에서 환급신청서류를 작성후 세무서로 보내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11월 현재까지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대행을 통해 1만304명이 총 76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