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조기에 발송,충분한 납세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11월 중간예납 결과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의 달성 여부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각 지방청은 이달말 납기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집행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수부족에 따른 현실을 감안,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정리 이월액을 축소시키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일선세무서는 이달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를 예년보다 15일 앞당겨 납세자 거주 주소지로 보낼 계획이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난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 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중간예납 대상기간(1월1일∼6월30일)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지난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추계해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분납신청 후 일부를 자진납부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 1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올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를 일시에 낼 경우 납세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