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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세원정보 포스트 취약

상시 감시 전담 조직 강화 필요론 대두

국세청 최일선 정보 포스트인 세원정보수집팀 주요기능이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에 집중돼 정작 납세자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관서의 세원정보수집팀은 지역경제 동향을 포함한 관내 실상과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의 어려운 사정도 파악토록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를위해 지역내 유관단체와 합동회의 개최 등을 통한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능별조직 개편이후, 세원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성실신고 유도 또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어느 정도 로드맵이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납세자의 실상까지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납세자의 실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보수집분야에 기본 텍스트와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과 징수 업무 일변도인 세무행정상의 관행상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사장(死藏)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인되지만, 넓은 안목으로 조명하면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기본공제, 표준공제 등 소득공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누락으로 과다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무신고자는 사실상 공제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이밖에도 중간예납고지는 확정신고시 공제받아야 하는데 무납부자는 공제 받지 못한 환급금은 후일 체납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잘못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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