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세무서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거래해 왔으며, 2000년도 및 2001년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2년도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아니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원은 일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