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풍·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산간·영동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조기환급 등 각종 세정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풍·폭우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해당 세무관서에 특별히 지시했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토록 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조치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고 3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고 3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결정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국세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피해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공용표 중부청 납세지원국장은 "신고납부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춘석 중부청 징세과장은 "이번 피해 납세자가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조치했다"면서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최고 3개월까지 재연장토록 해당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납기연장 등을 받은 납세자가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기한 등을 재연장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기영 중부청 총무과장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 연장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강풍,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산간 및 영동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하는 등 세정지원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