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교묘히 맞춰서 부당하게 감면을 받은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소기업으로 부당감면을 받은 혐의 법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 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요건에 불부합 되거나 미달되는 등 부당 감면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소명을 받아 부당감면이 확인되면 곧바로 세추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청 관계자는 "감면요건에 부합되더라도 중복으로 감면을 받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에 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예를 들어 기술인력 개발에 투자한 것을 여기 저기에서 감면받는 경우는 엄연한 부당 감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면을 받고 일정기간까지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폐업하는 경우도 세금이 추징된다"면서 "오는 11월말까지 이들 부당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도·소매업, 연구개발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축산업, 뉴스제공업 등이며, 업종별로 종업원 수의 기준과 자본금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의 경우, 항시 근로자가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또 도·소매업은 항시 근로자가 100인미만 또는 매출 총액이 100억원이하인 사업자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은 감면제도와 관련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