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계에 필요한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비록 세금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예금압류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체납압류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청(국세청)의 의지"라면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체납징세 업무 분야도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생계비 3개월분에 해당하는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무리한 압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씨(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0만원)가 예금통장에 300만원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청 체납활동에서 배제돼 생계를 보호받게 된다.
국세청은 예금잔액이 50만원이상이면 체납압류조치를 실시해 오다가 예금잔액금액을 상향 조정(100만원이상)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금융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철저히 해줄 것을 6개 지방청에 지시했다"면서 "본점 일괄조회를 통해 수집된 체납·결손자의 금융자료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생계용 예금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펴도록 했다"면서 "비록 체납처분 대상자라도 징세활동이 곤란한 어려움에 놓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