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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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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방식 개선 시급

납세자 부재따른 반송 다반사 '울며 겨자먹기식' 등기발송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환급금을 되돌려 주기 위한 징세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지서(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관서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은 납세자나 가족 등이 직접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부재 중인 경우 송달된 고지서 및 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에 따라 세법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체제는 오히려 일반우편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고지서 발송방식을 지역기준 또는 금액기준 등으로 구분하는 관련 세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세공무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지서 및 환급금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은 고지서금액이 100만원이하, 환급금통지서는 10만원이하 등으로 구분해 징세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고지서(통지서) 반송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반우편이 등기우편에 비해 반송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등기우편료는 3천440원으로 납세자가 부재 중으로 반송될 경우, 추가비용으로 발생돼 최소 6천880원의 징세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문제는 주소 불명확 등의 하자가 아닌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고지서의 경우, 재발송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징수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 도착 여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세법상 '고지송달의 의무'에 문제가 발생해 과세관청은 패소할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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