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기타

[참여연대]정부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원투명성 확보-간이과세제 폐지없인 '공염불'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크게 후퇴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한다면서도 간이과세제도를 존치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최영태 소장은 "세제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의식해 어설픈 타협안이 되어버렸다"면서 "비과세, 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염불이 되어버렸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에서 일몰 종료시키겠다는 것은 단 15개(27%)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약 2조5천억원의 조세지출금액 중, 단 500억원(8%)에 불과한 미미한 정도의 세수증대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재정의 14% 가량인 20조원의 세수가 매년 비과세 감면을 통해 걷히지 않고 있고, 이중 많은 조항들은 불요불급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특혜성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기득권화돼 연장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무분별한 조세특례는 공평과세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편성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 역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간이과세제도를 존치하고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제 폐지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분은 당분간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쇄 가능하며, 영세자영업자가 세무협력에 불편을 느낀다면 '국선세무사' 제도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성형, 미용, 학원 등 면세적용 사업자들의 수입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면서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적용범위를 조정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소득파악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누락돼 있는 학원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하면서 성형, 학원비를 기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로 포괄하지 말고 별도 소득공제 방법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성격상 타당하고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해 세액계산 방법을 간소화한다는 것은 근거과세 확충과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원칙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이며,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 '서면신고기준'처럼 정부가 탈세를 지원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태 회계사는 이와 관련 "세원 투명화는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해 세목별·기능별로 돼 있는 조직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의 입법없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