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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비과세·감면제 시한 연장 법안 봇물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시한 연장을 추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계안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원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도 5년 연장토록 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우리당)도 공익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2008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애실 국회의원(한나라당)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취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제세 국회의원(우리당)은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각각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각각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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