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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조세범 처벌기준 강화해야"

조세범 실형 선고율 '100건중 7.5건'


"우리나라는 탈세가 모든 업종에서 퍼져 있고 국민들의 탈세에 대한 위법성 인식도 낮은 편이어서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범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조용주 판사는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세범이 실형을 받은 경우는 100건당 7.5건에 불과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조세범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한 양형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재경 5개 법원이 선고한 조세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조세범의 실형 선고율은 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31일까지 법원이 선고한 120건의 조세범 사건 중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 100건(83%)으로 가장 많았고,조세 체납 15건(13%), 조세 포탈 5건(4%)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사건 100건 중 집행유예가 57%, 벌금형은 36%였으나 실형은 7%에 불과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수령액이 40억원을 초과한 조세범 12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고,20억∼40억원은 9건 중 3건이, 5억∼10억원 28건 중 3건만이 실형을 받았다.

특히 94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수령하고도 벌금은 고작 1천920만원에 불과해 처벌 형평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조세 체납의 경우 체납액이 1억원이하에서는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4건, 실형이 1건이었고 1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 2건과 집행유예가 4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면치 못했다.

특히 허위장부를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려 한 조세 포탈의 경우 법령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5배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조 판사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조세범의 경우 지금의 양형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부진 등의 정당한 사유로 조세체납범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구제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확실한 양형기준을 만들어 재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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