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주요국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 폐지 사례로 본 한국 종부세의 문제점'(저자·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보고서를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에 관한 주요 국가의 판례 및 입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정 해체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종부세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돼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무리한 세대 단위 합산과세는 어떤 세목이든 누진구조일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땐 가정해체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세·재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런 제도를 새삼 도입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세대별 합산과세를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혼인생활에 불리한 차별 취급을 초래한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의 부부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957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부부단위 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일종의 부유세인 순재산세의 세대 단위 합산과세 역시 '95년 위헌결정으로 시행이 중지됐다.
일본의 경우 '80년 최고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세대단위 합산과세를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88년 정부가 합산과세를 폐지했고,미국에서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막론하고 세대 단위 합산과세를 채택한 적이 없다.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1913년 소득세를 창설한 뒤 개인단위 과세를 했으나,그 후 배우자간 2분2승법 과세를 도입해 1969년 세율표를 부부합동·세대주·독신자·혼인자 개별신고 4개로 설정한 바 있었으나 부부단위 합산 또는 세대단위 합산제도 자체를 채택한 적은 없었다.
재산과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세목인 재산보유과세는 예외없이 대물 개별과세를 했으나 재산보유세를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는 물론 형제, 자매까지 세대원에 포함돼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소유 위장분산을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제도로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종부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꾼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 또는 최고 36%의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