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사회는 "에버랜드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기준을 위반해 회계처리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는 에버랜드의 2005년 회계처리 방식인 '원가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판단으로 현재의 지분구조가 달라지거나 양사간 임원 겸직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회계계기준원에 질의해 '경영진이나 감사인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에버랜드와 삼성생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감리요청 사안이 금감원→공인회계사회→회계기준원→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경제개혁연대(준비위원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 변경의 적정성 판단은 이제 다시 금감원의 신원증명 과제가 됐다"면서 "2004년 4월 참여연대가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실을 지적했음에도 감독기구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으로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가 유효하다면 삼성에버랜드의 회계처리는 분명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해 회계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 평가대상이 아닌 취득원가만을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계산했다.
원가법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총 자산 중 지분법 적용대상 금융계열사 지분가치 50%이상'인 금융지주회사 규제기준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