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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사업자 유형별 대상자 선정 차등 부가세 신고관리 착수

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신고 안내나 개별신고 지도방법 등을 사업자 유형별로 차등화해서 신고관리하기로 했다.

본·지방청에 따르면 신고안내는 본청 차원에서 자동봉함엽서를 활용해 안내문만 발송하고 납세자가 신고서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개별 우송키로 했다.

또한 신고지도는 사업자의 규모, 신고성실도 등을 분석해 관리자 면담지도, 서면지도, 간담회 등을 통한 일괄지도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같은 신고지도안내 개선에 따라 사업자 유형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료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신고안내 및 개별신고 지도방법을 사업자 유형별 차등화에 따라 업무량은 축소되고 성과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을 안내하되, 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지도를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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