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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양도세 실가과세 검증업무 강화

국세청, 실가정보조회 인프라 구축


국세청은 올해부터 실가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가검증업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특히 효율적인 실가검증을 위해 실가신고자료 및 실가가 기재된 등기부 자료 등 실가정보 조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실가 무신고 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에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예를들어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500만원인데, 300만원만 신고하면 탈루세액 200만원에 대해 예를 들어 세율 60%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까지 실가과세대상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일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조사처리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해 인력 확충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등의 요인으로 인력은 충원될 예정"이라면서 "이때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한 인력·정보·제도 확충과 지속적인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일선에서 실가과세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연말까지는 ▶미등기 ▶고가 ▶단기양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1세대2주택이상 ▶허위 부정거래 ▶투기지정지역 ▶본인 실가 선택신고 등 9가지에 대해 실가신고가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모두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를 활용해 보름 단위로 아파트 시세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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