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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상속세 부담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안종범 교수 주장


상속세 개선방안으로 선진국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과세제도 개선, 상속세 항목별 포괄주의와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기업 관련 상속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변칙상속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어 몇몇 선진국처럼 상속세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 폐지논란에 대해 "한국의 경우 상속세를 당장에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도를 개선할 여지는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즉 단기적으로 상속제도를 좀더 단순·명료화하자는 것.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기업상속에 대해서는 3중(특별공제, 특별공제 이후 자산의 평가에서 60%로 평가, 납부이연)으로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한국에서는 30억원에서 시작하나 독일에서는 약 300억원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율수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율은 40%로 24만2천파운드(2001년1월1일 1,880.86/£기준 약 4.5억원)보다 적은 경우 면세가 된다.

안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안 교수는 "현행 최고세율 50%에 할증률 10∼30%까지 감안하면, 상속세를 내고는 제대로 경영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 그동안 최고세율은 상속세 강화를 목적으로 계속 올려왔는데, 오히려 그에 따른 역효과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높아진 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행태 때문에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곤 해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의욕이 저하되고 투자 감소와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현행 완전포괄주의 상속제도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꾸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완전포괄주의 상속과세제도가 무리하게 부의 무상이전을 규제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는 열거주의에서 2002년 유사한 경우에까지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바뀐 이후 2004년부터 법규정이 없는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로 강화돼 왔다.

안 교수는 "선진국의 추세처럼 자본이득과세가 상속세가 갖는 상당부분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탈리아(2004), 포르투갈(2004), 스웨덴(2005) 등 많은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안교수는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손실은 세액공제를 해주되, 장기보유로부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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