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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부가세 무실적 신고 법인 중점관리

국세청,법인사업자등록 일제 점검


국세청은 무단으로 폐업하는 법인을 비롯해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를 조기에 색출하기 위한 '세적 정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법인사업자등록 일제점검계획'을 시달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 가운데 1년이상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점검해 부실사업자 또는 무단폐업자로 드러날 경우 '직권폐업'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자료상 등 부실소지법인까지 손쉽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은 세원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업자등록업무는 국세행정의 과세기반이 되는 기본업무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선정기준시 중복되는 부실유형 내용이 많음에 따라 실효성있는 점검을 시달했다.

현재 부실유형 선정기준은 ▶휴·폐업 ▶무신고 ▶부도 발생 ▶법원 강제집행 및 경매 개시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화의신청 법인 ▶기업개선작업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항목을 ▶자료상 등 신설법인 ▶무신고(1억원이상) ▶부도 발생 ▶기타(수동선정) 등 4가지로 구성요소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지방청 관계자는 "현재 휴·폐업법인은 어차피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신고시 무신고법인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자동으로 수행되고 있어 현행 선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 법원강제집행, 경매개시법인,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신청법인, 기업개선작업 등도 결국은 부도발생법인과 중복되는 구성요소로 판단하는 시각이 높다.

특히 사업자등록단계부터 부실화 소지 법인을 선정·관리해야 할 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자료상, 조세범칙자 등이 신설법인의 대표자, 주주 등을 구성하는 경우 부실법인으로 등록해 초기단계부터 중점관리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부실화 소지 법인으로 자동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지방청 부실법인 관리방안에 대해 "관리대상 부실법인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반드시 필요한 법인만 선정하되, 실효성있는 사후관리로 조세 일실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른바 '부실법인유형 선정기준'에 의해 내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시 실효성있는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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