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대부분 개점 휴업 상태인데다 과세쟁점에 대한 자문도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및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고 있다.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조사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발족 운영돼 온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심의한 실적이 전국 104개 세무서 중 71개 세무서 처리실적이 전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선 세정가에서는 자문의 실효성 제고와 부실과세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이른바 ' 세목별 풀(POOL)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쟁점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이견있는 사실 판단 사항에 대해 조사과의 독단적 판단을 배제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세목별 전문가를 각 국(과)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으나, 현 보직에 관계없이 각 국·실별로 세목별 3배수 위원을 풀(Pool)제로 순서에 따라 배정·운영함으로써 위원들의 업무과중을 덜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자문 내실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업무를 심사분석이나 평가제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청 관계자는 "종전에 조사국의 과세쟁점심의 요구실적에 대해서는 심사분석평가 규정이 있었으나, 과세쟁점자문제도로 변경· 시행되면서 심사분석평가규정에는 없다"면서 "본청 조사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제도를 마련해 지방청 조사국의 쟁점자문신청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심사분석이나 평가제도로 공식화하고 세무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문신청 ▶자문결과 관리 ▶과세 권고사건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시간 전산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해 업무량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