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는 취득·등록세를 경감해 주면서, 신규로 분양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는 현행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은 주택을 신규분양받은 납세자가 기존 주택 거래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농후하다"면서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기했다.
연맹에 따르면 원고 박○○씨는 의정부시 신곡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가액 1억6천950만원에 분양(32평, 전용면적 25.7평이하)받고 취득세 339만원, 등록세 339만원, 지방교육세 67만8천원 등 총 745만8천원의 거래세를 납부했다.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취득세 84만7천500원(25% 감면액)과 등록세 169만5천원(50% 감면액), 지방교육세 33만9천원(50% 감면액) 등 총 288만1천500원의 세금 환급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납세자연맹의 최 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소장에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에'라는 문구는 조세감면을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 법인과 개인간 및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조합과 개인간의 거래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시 vs 개인간 기존주택 거래시 세금 차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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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취득세의 10%)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취득세의 10%)
최 변호사는 "똑같이 부동산 거래인 점과 똑같이 검인계약서에 의해 거래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상 불합리한 차별이 분명하다"면서 "이같은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평등권에 기초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법률조항의 '개인간에'라는 문구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경받지 못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 세금감면상 차별을 받은 납세자들이 '취득·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1일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은 4천6명이며, 거래세 인하 서명코너 서명자는 5천925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연맹은 거래세 인하 사이버 시위를 지난 7일부터 재정경제부 게시판에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복절차와 서류작성 방법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에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 서류를 작성·출력해 거래세(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