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을 비롯해 신도시지역 등 고액과외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과외교습 미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지만 미신고 고액과외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등의 소득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고액과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세정추진위원회에서 '고액 과외 세원관리 강화'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사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은 전국의 과외교습자 수는 약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전국 교육청에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3천431명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과외소득에 대해 "개인과외교습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면서 "과외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개인과외 총 수입에서 과외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교재제작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교습과 관련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