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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무 취급 불가

대법원,자격 취득해야 가능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1일 L某 변호사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치는 舊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의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는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舊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및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한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직무가 舊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지도 않았으므로,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 관계 법령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등 소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L某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지난 2002년 8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이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회계사·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 타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논쟁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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