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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연구개발·투자관련 조세감면 연장돼야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허용 필요"


올 연말을 기점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 모두 27개의 기업 관련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없어질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되는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2∼3년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인정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 올해 세제 개편 건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22조1천억원(2004)으로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80년대('81∼'90) 12.3%, 90년대('91∼2000) 8.7%, 2000년대(2001∼2005) 1.2%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LG그룹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그대로 폐지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돼 국가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조세 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법인세할 주민세 일괄납부,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내에 분납이 가능한데, 지방세 가운데 납부액이 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도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어설 경우 분납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역별로 계산해 시·군별로 신고·납부하게 돼 있는 것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某기업의 경우, 전국 50여개의 시·군별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나눠서 납부하고 있는 상황.

A某기업 세무회계 관계자는 "지역별 납부금액은 기업이 사업장 근무인원, 면적 등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면서 "만약 세금 납부후 계산 오류가 지자체에 의해 지적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세달까지 일일이 전담자를 배정해 납세지에게 수정과 환급을 요청해야 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해야 돼 애로가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최대 10%에서 5%로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해야 하나 편의상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반면,혜택은 없고 오히려 과실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기업의 업무 손실과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과세인 부가가치세를 사업주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사업장별로 과세하게 돼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기장, 신고 및 납부서 등의 별도관리로 기업의 인력 손실이 크고,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착오나 오류로 가산세를 불필요하게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당분간 더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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