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판 사람은 이달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와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납세자가 집중 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 전산관리해 놓았기 때문에 신고후 이들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2004년1월1일∼12월31일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어떻게 하는지. "제3시장에 등록돼 1 대 1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거래되고 있는 주식도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2004년도 중에 제3시장에서 양도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양도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을 2004년도 중에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취득시 실지거래된 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2005년 중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2005년 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중에서 예정신고시 양도·취득가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진실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확정신고기한내에 성실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에 연 10.95%)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따르게 된다.
국세청은 2005년 중에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세자료를 부동산 정보지 등을 통해 잠정 파악해 전산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신고성실 여부의 분석·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하나. "양도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와 ▶조특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목장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등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용(협의매수 포함)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기관 등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양도자는 기업자로부터 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며,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유상양도(매매)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공용지 등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대금을 채권으로 수령시 보상금 중 채권금액 수령비율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연간 1억원 한도)받을 수 있다."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팔고 양도차손이 생긴 때와 여러 자산을 양도해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면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통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할 수 있는지. "양도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지난해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이때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상업용 건물, 일반주택 등)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이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반드시 실지거래금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은 제외)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다만 고가주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 허위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주식 및 기타 자산(골프회원권, 영업권 등) 등도 받드시 실지거래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주택이 고가주택이며, 그 양도차익 전부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인지.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눠 계산한 금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돼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