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발표에 따른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당첨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력한 투기대책을 펴고 있다.
단속지역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동백, 화성동탄 등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단속반으로 개편하고 단속반은 해당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10년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법률상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가 예외없이 기 납부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한 값으로 우선 매입하기 때문에 사인간 거래에 의한 전매차익은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시민감시에 의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불법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떴다방을 운영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