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초과 고가의 공동주택은 14만74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5%가 상승했다.
이 중 수도권에 99.7%인 14만329가구(전체의 1.6%)가 집중돼 있고 지방은 411가구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8%(10만9천456가구)이며,그 가운데 강남(4만485가구), 서초(2만8천44가구), 송파(2만1천308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분당 2만4천38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중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 230평형 40억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고흥 봉암리 다세대 5평형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만7천443가구(전체의 0.4%)로 수도권에 97.7%인 1만7천48가구가 집중돼 있고 지방은 395가구로 조사됐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85억2천만원이며,최저가는 경북 포항 북구 신광명 토성리 소재 주택으로 10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공동주택 공시대상(아파트 688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38만가구) 871만 가구에 대한 개별공시가격을 이같이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개별 공시지가가 2005년 대비 전국 평균 16.4%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은 5.05% 올랐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이번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되며,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종부세·증여세·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